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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기현 의원 발언

24회 제1본회의199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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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국

이훈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 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정은 94년도 6월 11일 구청장이 집회 요구한 9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심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선입니다. 회기가 60일에서 80일로 20일로 늘어남에 따라 이번 의사일정의 수를 9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이자리에서 회기 심의 안건을 같이 보시면서 결정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의사일정의 1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회 의회 임시회는 6월 24일 14시에 개의를 합니다. 안건은 94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건축조례 심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6월 25일 토요일 부터 6월 28일 까지는 본회의를 4일간 휴회를 하고 6월 25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과에 대한 추경안 심의를 하게 되겠고 6월 27일 10시에 총무위원회 조례안의 심의가 있겠습니다. 또한 6월 28일 10시에는 사회건설 위원회 조례안의 심의가 되겠습니다. 6월 29일 14시에는 인천직할시 서구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4년도 전세자금 융자사업 채무보증 협약 체결 승인안,94년 결산 검사 선임의 건을 가지고 안건을 다루겠습니다. 다음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위원회 활동으로서 6월 30일 10시 총무위원회에서 추경안과 7월 1일 10시 사회 건설 위원회 추경안, 7월 2일 10시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이 있겠고 추경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또한 7월 4일부터 7월 5일간 이틀간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한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논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리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 하시면서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이번에 구정 질문을 하려고 사무과에서 몇달간에 걸쳐서 구정 질문 요지를 계속 의원님께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 했는데 한분만이 구정 질문을 제출하셨기 때문에 구정 질문은 이번 회기에 아마 불가능한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의사일정에 보면 전문위원이 1안으로 제시를 했는데 7월 4일 하고 5일 구정 질문이 있다고 했는데 그 구정 질문 내용을 삭제하고 7월 4일날 오후2시에 추가 경정 예산안의 심의를 하는 것으로 6월 24일날 또한 그날 안건중에서 이번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도 삭제를 하고 구정 질문협의의 건도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제25회 의회 임시회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군섭위원

예결 특위위원은 총무위원회 및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의 간사를 통해서 소속 위원들의 추천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두 말씀 드리면 위원은 총7명으로 총무위원회에서 김윤복의원, 송병일의원, 이효섭의원, 김계환의원 4명과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송춘규의원, 심도진의원, 윤만영의원 여기서 7명의 추천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말씀 드린 7명의 위원으로 이번 회의에 필요한 예결 특위위원으로 지명할 계획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각 위원회의 추천과 간사들의 협의에 따라 김윤복의원, 송병일의원, 이효섭의원, 김계환의원, 송춘규의원, 심도진의원, 윤만영의원등 총일곱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인은 매년 우리 의회에서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분들을 선임할 것인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위원

결산검사 위원의 두분은 이번에 위원장을 통해서 본인들이 희망을 해왔다고 저에게 추천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 이효섭의원은 본인이 희망하고 그래서 추천을 했구요, 김계환의원은 본인이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해서 이번에는 위원회 별로 한 명씩 하는게 어떠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이효섭의원이, 운영위원회쪽에서도 김계환의원을 추천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정군섭의원이 추천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사람 추천을 받았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결산검사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각 위원회에서 추천한 이효섭의원, 김계환의원, 정군섭의원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이효섭의원, 김계환의원, 정군섭의원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건축조례심의 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조례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은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4회 의회 임시회에서 보류 하였던 다세대 주택의 이격 거리에 대하여 협의키 위한 것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위위원수와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명의 위원으로 구성 해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위원

건축조례 특위위원으로 지난번에 상당히 논란이 많아서 본회의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간담회에 있어서는 18명 전원이 하는게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숫자가 하다 보면 실질적인 심도있는 심의를 많이 해달라고 제가 추천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 드리면 권오창의원, 이희묵의원, 최봉현의원, 정군섭의원, 김진수의원, 이형순의원, 김대식의원 등 일곱명으로 구성을 하는게 좋겠다는 추천을 받은게 있습니다. 저는 추천받은 내용을 보고 드리고 아울러 이렇게 일곱명의 위원으로 구성 하는게 좋다고 하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정군섭의원의 추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간사이신 정군섭위원님이 추천 받으신 대로 일곱명의 위원으로 본특위를 구성 하도록 하고 위원으로는 권오창의원, 이희묵의원, 최봉현의원, 정군섭의원, 김진수의원, 이형순의원, 김대식의원등 7회 위원으로 건축조례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