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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춘규 의원 발언

24회 제1사회건설위원회199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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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도시국장님과 다른 위원님들간에 다른 것까지 들고 나와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까 정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격거리를 당초 2미터에서 3미터로 할 것이냐 당해용도를 없앨 것이냐 제44조 2항에 16층 이상 탑상협의 주택 높이를 그냥 1.5미터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가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부결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로는 아까 정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투리 땅에 660평방미터 이하에 4층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자투리 땅에만 다세대주택의 허가가 나는데 당초 2미터 였던 것을 3미터로 할 경우에는 그 건축주 또한 입주자들의 문제가 발생되니까 아까 정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