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위원 여기 보면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사항도 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많이 공급해주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완화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건축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는 데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몇미터를 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솔직한 말로 다세대 주택 제가 알기로는 ’92년 후반기부터 시장이나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다세대주택 용도로는 토지분할도 해주지 말라고 했고 여러가지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인천 서구가 대한민국에서 다세대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이예요. 그랬는데도 이 업무를 편법으로 지금까지 전부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말도 못하게 생깁니다.
허가는 내주고 민원처리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예요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일시적으로 민원을 줄여보겠다는 생각으로 이격거리 2미터였던것을 3미터로 1미터를 늘린다면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과연 얼마나 줄어들겠느냐, 중요한 문제는 다세대를 지을 수 있는 허가 요건을 토지분할에서부터 정확히 지켜서 집행을 함으로 해서 민원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도 형평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공동주택에 높이 16층 이상의 탑상형의 경계선을 1.5배에서 1.8배로 완화를 하면 다세대주택 용도도 강화를 하지말고 현행을 유지하던가 완화를 하던가 해줘야 하는 것이고 강화를 하려면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주택 각종 편의시설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사람들이 입주해 들어가다보면 집단민원이 자꾸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형평의 원칙에 맞게 해야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대로 원래 있던대로 그대로 다세대주택 이격거리 2미터로 그냥 두고 공동주택 그대로 두고 원래 있던대로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