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기현 의원 발언

문기현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청장님과 부의장님께서는 경찰서 회의에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이번 제24회 임시회는 의회개원 3주년과 병행하여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제정 및 개정안 등 6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서구공인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조길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휘의원
총무위원장 조길휘입니다. 뜻깊은 개원 3주년을 맞아 우리 위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이번 3건의 조례개정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2번 인천직할시서구공인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개정 조례안은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 편익을 위해 그동안 실시하여 오던 민원사무통제가 민원제도계에서 민원처리계로 이관되었고 이에 따라 민원사무처리의 극대화는 물론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처리계에서 사용하고자 현 공인관리조례의 제2조 제3항중 “민원전용임을” 이란 문구를 “소속과 민원전용 및 민원사무처리전용임을” 로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의 편익을 위한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7번 인천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 10월 1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조례내용이 서로 맞지 않은 곳을 시정하고 공유재산 처분관리에 있어서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과 산출기준, 납기기한 등이 국유재산법과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고 수의계약 범위의 확대 및 대부료 납부기일을 연장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대부료 산정시 건물을 층별로 세분화하여 재산평가액을 차등하였으며,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종전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한 것을 60일 이내로 조정하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93년 10월 29일 제2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아울러 심사를 계속하였으나 심의중 대부료 산출기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하였다가 이번 임시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심의중 대부료의 산출기준의 정확성과 대부료의 납부기한 연장으로 인하여 세외수입확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지, 수의계약 확대이유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87번 인천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연희동 동사무소의 신축으로 인한 동사무소 소재지가 변동됨으로써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현재 서구 연희동 532-11번지에서 서구연희동 제3구획정리지구 39블럭 2로트로 조례 제2조중 별표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이번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조길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세가지 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이 세가지 안에 대하여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서구공인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인천직할시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직할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이강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이강섭의원
사회건설 위원장 이강섭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18일 심의한 제정조례안 2건과 개정조례안 1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3번 인천직할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건축허가 등 업무처리시 운영상 불합리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험물 취급소에 대한 용도범위를 건축법과 소방법에 상이하게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혼선 및 피해를 주고 있는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이격되는 거리를 아파트 단지 시설중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까지 6미터 이격해야 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며, 4층의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면서 현행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 제한 사항 적용시 발생되는 인동거리 협소에 따른 일조권문제, 사생활침해, 주차공간 부족 등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16층 이상 탑상형 공동주택의 높이는 도로반대측 경계선까지 거리를 완화함으로써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며,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지구제한을 적용치 않고, 건축자재 발달에 따라 구조 제한함이 불합리한 사항 등을 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한조한조 축조심사를 하면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한계와 다세대 주택의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 완화 이유 및 지번 분할과 관련한 다세대 주택 건축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걸과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적은 토지 소유주와 서민들의 부담을 주는 조문은 현행대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특히 논란이 되었던 대형 토지분할로 야기되는 다세대주택 건축은 법 및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원천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4번 인천직할시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제출된 본 제정 조례안은 공개적으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 및 중개업자의 경쟁체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일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허가관청에서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부동산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토록 되어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설치 및 기능, 안 제3조 구성, 안 제4조 의결, 안 제6조 조정, 안 제7조 처리 등 총 11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안 제2조의 조목을 일부 삽입하고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도록 상위법에 명시한 대로 하며, 안 제3조 제2항의 위탁을 위촉으로, 안 제6조 제2항의 임원을 위원으로 자구 정정하기로 수정안을 마련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인천직할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정기회시 가결되었으나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의 정산검사 여부 등 주요 조항을 놓고 집행부와 의회, 구민과 언론의 지대한 관심사였던 조례였으며 다시 종량제의 실시로 새로운 조례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 3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구성은 제1장 총칙, 제2장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제3장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과태료의 징수 등 제4장 보칙 3조 등 총 4장 32조 부칙 3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안의 심의절차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그동안 정군섭의원께서 행정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참고로 집행부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조목조목 질의답변을 통하여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고 계약서를 조례안 보칙에 삽입여부를 논의한 바 있으나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계약서 조항에 조례의 주요내용을 삽입 재계약하여 철저히 청소행정을 하겠다는 다짐이 있어 보칙에 삽입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수정된 주요부분으로는 그동안 서로 이견이 있었던 정산검사 내용 등은 물론 일반폐기물 배출방법에 있어 수거일자를 지정하고 일반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수거방법과 공한지 및 위락지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수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대행업체 지도감독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소행정의 개선 및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재활용쓰레기 수거의무 규정을 삽입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각안의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이강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세가지 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훈국
이훈국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문기현의장
말씀해 주십시요.
훈국
이훈국의원
사회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이 안건이 향후 우리서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그런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회의를 정회하고 의원간담회실에서 약30분동안 소관부처의 과장님과 국장님을 모시고 충분한 의견을 들은 다음에 다시 속회해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이 되어지므로 30분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기현의장
들으신 바와 같이 방금 이훈국 의원님으로 부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심도 있게 간담회실에서 주무 국장님과 과장님을 모시고 의논하고자합니다. 20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다수)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간담회실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시 25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가지 안에 대하여 각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회건설 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들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자꾸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그러면 본건 인천직할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다음 회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직할시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직할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임시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서구의회는 의원 모두가 서로 협조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서구발전의 주역으로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하면서 이번 임시회의 막을 내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