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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종선 의원 발언

25회 제1건축조례심의특별위원회199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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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건축조례심의 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4회 의회 임시회때 보류하였던 인천직할시 서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자 6월 18일 권오창위원외 6인으로부터 건축조례심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6월 24일 제25회 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건축조례심의 특별위원회 구성 의결과함께 여기에 계신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7명의 특별위원님들 중 김진수 위원님이 사정상 못나오셨지만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이신 이형순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 선임되신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 한분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