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대중 의원 5분자유발언

김대중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황정호 의원외 13인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해서 김수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나의원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태홍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투철한 직업의식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앞장서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수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목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2003년 7월 18일 법률제6927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지방의회 시.군.구 의회의원에 대한 의정자료수집.연구비의 지급한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인상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4년 1월 7일 영 제17881호 공무원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외여비 인상금액을 반영하여 이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개정된 조례안대로 시행될 시 원활한 의정활동과 연구하는 의원상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결정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보건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보건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전성룡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룡의원
- '일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만들기에 앞장서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동계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전태홍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또한 투철한 직업의식과 윤리관으로 신속.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성룡 의원입니다. - 꿈과 희망의 기운이 움트는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분들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 매년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설레임으로 새해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만 무엇보다도 올해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민들의 생활고 해결에 역점을 두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올해 4월에는 우리나라의 향방을 가늠할 제17대 총선거 실시와 함께 전국 반나절 생활권 형성과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고속철도가 개통되는 해로서 경제적으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적기이기 때문입니다. - 지역적으로 지난해 12월 목포신외항 양곡부두의 준공과 4월 개통 예정인 호남고속전철 및 서남권 지역의 원활한 물동량 수송을 위한 목포신외항 배후철도 건설사업 등 경제활동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여건에 편승하여 우리시도 재래시장 정비, 선창상가의 특화 및 철도 폐선부지 활용 등을 통하여 구도심권 활성화를 꾀하고, 목포를 상징하는 대표축제 개발과 특색있는 관광자원 개발로 주5일제 근무와 반나절 생활권 형성으로 늘어나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 또한 2005년 전남 신도청 이전에 대비하여 도로, 주택,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정비하여 명실공히 21세기 서남권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확고히 다져나가야 하겠습니다. - 그럼 지금부터 이번 회기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시세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방법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왔으나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에도 공고할 수 있도록 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역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감면대상의 조정과 함께 감면 적용시한을 2003년 12월 31일자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은 소급입법으로 타당하지 않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보건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국무총리주재 호국보훈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노령 국가유공자 등이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및 각종 수수료 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요골자로는, 국가독립 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 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및 수수료 일부를 감면하여 이들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03년 7월 29일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에 따라 성인 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 법 개정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담배자동 판매기는 1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해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1건으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 부의안건 심사와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및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며칠 뒤로 다가온 우리민족 전통 명절인 설을 맞아 모든 분들이 검소하고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더불어 함께 지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보건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1회용품사용규제에관한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1회용품사용규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한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상동 이달호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의원
(상동)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전태홍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이달호 의원입니다. -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년에는 호남선 고속전철의 개통, 신외항 건설 1단계 사업 완료, 남악 신도시건설, 압해대교 건설 등 굵직한 사회간접 시설의 확충으로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 이에 부응하는 목포시의 정책수립, 산.학.연의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우리 시의회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과거 3대항 6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목포권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되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하며, 지금부터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1회용품사용규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사유로는 일회용품 등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와 주민참여에 의한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운영코자 합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일회용품 사용 위반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는 10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부과하고, 주민신고에 의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시기는 과태료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지급하고,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는 세대원을 포함한 1인 월 60만원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체납과태료의 관리를 위하여 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즉 3개월이상 지속되거나 체납액이 총액 500만원 이상 또는 10회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 조례 시행으로 기존의 목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합니다. -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직업적인 신고자가 발생하여 주민간 위화감 조성과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무쪼록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 결정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 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1회용품사용규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전태홍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2004년 들어 처음 개회된 임시회가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에 보고한 시정보고가 당초 계획한 대로 무리 없이 추진되어 목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더 한층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 아무쪼록 지난 1월 13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된 제23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04년도 시정보고와 국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각종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속 정확한 보도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해 주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회의내용 속기, 방송음향 관리 및 회의장 정리 등 맡은 바 분야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모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23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노상익 이달호(용당2동)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박병섭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황정호 이달호(상동) 허정민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전태홍 부시장 이공주 총무국장 조성평 기획관광국장 서종배 경제사회국장 정은면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박홍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 ◇출석 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인선 의사담당 고기심 속기사 오현미 첨부 1. 목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부. 2. 목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부. 3. 목포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부. 4. 목포시보건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5. 목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부. 6. 목포시1회용품사용규제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장 김대중 (인) 의원 (인) 의원 (인) 사무국장 최성룡 (인)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