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위원 이번 추경예산은 인건비 상승분에다가 우리 의회일수 증가로 인한 경비가 대부분이고 특이한 사항이 의회운영 규정집 발간하고 독서실 몇가지가 있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국내여비라고 해서 사무과직원 및 전문위원들 의원세미나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의회인쇄물로 1천만원이 증액 되었고 작년에도 2천한 150만원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기일수 늘어나니까, 그런데 물론 제가 봤을때 의회운영 규정집를 80권이라고 지금 계산 하셨는데 물론 뭐 여기저기 다한권씩 보내고 하려면 80권이 들어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회운영 규정집이라는 것은 사실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주 바뀌는게 없어요, 물론 여기서 다 보셨겠지만 다른 조례나 이런것은 계속 의회서 다른 권한이 있다든가 그러면 새조례가 생기고 시조례가 바뀌고 하는 것처럼 그것도 확인이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의회운영에 관한 것은 대개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법이 바뀌지 않는 한 바뀔 것이 없는데 바뀌어도 않 그래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서구조례집 이라는 것도 우리 의원들도 다 갖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 줘서 이제 의원들도 하나씩 주고 다른 행정부서에 한권씩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권당 십만오천원씩 떼어서 만들 필요성이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것이 자주 내용이 바뀌고 그렇게 되면 필요하죠, 맨날 인쇄하기 힘드니까 가제정리 해서 쓰는게 영구적으로 볼때 좋은데 그렇지 않다 이말이죠,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야 무엇이든지 하든지 하죠, 그래서 나는 이 문제는 한번 재검토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