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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성명 의원 5분자유발언

116회 제2본회의2002-12-09

조성명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심사 그리고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등 열과 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신무식입니다. 이번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심사된 의안현황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현황입니다. 이번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청담2동 출신 정연희의원이, 간사에는 개포4동 출신 김명현의원이 선임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2년 11월 28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강남구재활용품수집운반업무운영체계개선동의안이 접수되어 행정보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2년 11월 29일 역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 원안가결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2년 12월 4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립국제교육원설립운영및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남구재활용품수집운반업무운영체계개선동의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 원안가결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2년 12월 4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 심사보류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2002년 11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2년 시민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보조금 1억500만원 외에 3건의 보조금 2억4,872만7,000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간주처리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집중적인 구정질문을 위하여 2002년 12월 9일부터 12월 10일 2일간구정질문 일정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2월 10일 1일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립국제교육원설립운영및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강빈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강빈의원입니다. 2002년 10월 29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1월 4일 제11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 및 2002년 12월 4일 제116회 제2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립국제교육원설립운영및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강남구립국제교육원에 등록하는 재학생 중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저소득자 또는 보훈대상자와 학업성적 우수자에게 교육비 면제 또는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장학제도를 설치, 저소득자들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의 일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며 보훈대상자에게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게 하여 주고 교육원 학업성적 우수자에게는 장학혜택을 부여 함으로써 학생들간 선의의 경쟁은 물론 교육원의 질적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강남구립국제교육원에 등록 수강하는 학생 중 의료급여법 제3조1항에 의한 생활이 어려운 자 및 보훈대상자와 교육원 학업성적 우수자에게 교육비를 면제 또는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학생들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교육원의 질적 향상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장학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교육원의 위상과 교육기회의 폭을 확대한다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타교육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지금 현재 국제교육원에 등록 수강 중인 학생들의 현황과 강남구의 특수 지역환경 등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지난 2002년 11월 4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국제교육원의 운영실태 및 장학제도를 만드는 취지와 교육원의 총 정원 대비 장학수혜 범위 등에 관한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거친 후에 토론과정 중에 이상묵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관련자료가 미비하여 자료검토 후 좀더 심도있게 연구하고 바람직한 조례로 제정하기 위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이를 심사한 결과 심사보류되었습니다. 이어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자체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조율과 수렴과정을 거친 후에 지난 2002년 12월 4일 본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립국제교육원설립운영및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강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립국제교육원설립운영및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남구재활용품수집운반업무운영체계개선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2002년 11월 28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2월 4일 제116회 제2차정례회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강남구재활용품수집운반업무운영체계개선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김유웅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재활용품 수집운반이 고비용 저효율의 비경제적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재활용품 수집운반업무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단계적으로 민간위탁을 시행함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과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강남구재활용품수집운반업무를 동별 단계적으로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기존 동 선별장을 폐쇄한 후 구집하장에서 일괄 선별함으로써 동 선별장 폐쇄로 인한 고질적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재활용품수집운반체계를 주2회에서 1일 수거체계로 변경 운영함으로써 청소행정의 질적 향상과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미화원 자연감소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운반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환경미화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지난 2002년 12월 4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현 운영시스템의 운영실태 및 민간위탁의 취지와 필요성, 위탁 후의 장단점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대처방안과 효과성 등에 관한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거친 후에 심사한 결과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남구재활용품수집운반업무운영체계개선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남구재활용품수집운반업무운영체계개선동의안에 대하여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조성명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조성명의원입니다. 지난 2002년 11월 1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2월 4일 제11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본 관리계획안의 부지별 현황 및 매입목적 등에 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구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서동 72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은 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 관내에 산재된 장애인보호작업장, 정보화교실, 단체사무실 등 통합된 시설 건립을 위해서 본부지를 서울시로부터 매입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강남구 배드민턴 선수단 합숙소 매입은 95년 5월 창단된 구 배드민턴 선수단을 운영함에 있어 현재 수서동 한아름아파트에 전세계약을 운영하고 있으나 선수단 8명이 이용하기에는 숙소가 협소하고 재계약시 전세금의 인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향후 선수단이 활용할 수 있는 적정형의 건물을 매입하여 숙소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고 율현동 141-1외 30필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 추가부지매입은 지난 2002년 제108회 임시회 때 구의회 의견청취를하여 조건부 찬성한 도시계획시설에 입안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및 토지수용법으로 협의매수 또는 토지수용하여야 할 것이며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구의회 의결대상이 아님을 적시하오니 참고하기 바란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에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2일 및 12월 3일 양일에 걸쳐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수차례에 걸쳐 자체간담회 등을 통해 의원간의 의견을 논의한 후에 2002년 12월 4일 본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부지에 대하여 시에서의 매각의사여부, 시설건립방안, 분담금 확보방안 및 향후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집중 질의답변과 수서동 배드민턴 선수단 부지매입 목적에 관한 사항 및 율현동 폐기물 종합처리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진입로 확보문제, 토지수용법과의 관계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이를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조성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이석주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석주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9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자 제11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03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본 관리계획안의 매입목적 및 효과 등에 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은 제2차정례회의 직전 임시회의까지 본 관리계획안을 제출 사전회의 의회의 의결을 얻었어야 함에도 정례회의 중에 이를 제출하여 심의를 요구한 바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삼성1동 문화복지관 부지, 대치3동, 역삼2동 문화복지관 부지는 동청사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바 본 부지를 매입하여 문화복지관 건립을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모산 도시자연공원보상은 지난 2001년 2월 13일자 국민고충위원회로부터 강남구가 매수보상 하라고 시정권고한 사항으로 등산로와 약수터 등 전체 3만2,686㎡ 중 2,519㎡를 토지보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원해소와 공원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포동 130-1외 1필지 공원부지매입은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공원경관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본 토지를 매입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검토의견의 청취를 거친 후에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2일자 및 12월 3일 양일간에 걸쳐 현장을 철저히 방문하고 수차에 걸쳐 간담회 등을 통해 의원간의 의견을 논의한 후에 지난 12월 4일 본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각 부지에 대한 동의서 징구 여부, 문화복지관 부지매입과 향후 활용방안 및 지방재정법 규정의 적합 여부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이를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이상묵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묵의원입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현장도 다녀오시고 또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숙의와 논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그러나 혹시 간과된 부분이 없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료 보면 5번째 개포동 130-1외 1필지 공원부지매입 1건 1,770㎡ 우리 자료 35p, 35쪽을 보면 취득재산현황 그래 가지고 계 2필지 개포동 130-1 1,127㎡, 개포동 산146-1 1만1,207㎡ 중 64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오후 3시반 경에 저희가 동료의원 3인이 이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디오카메라를 가지고 방문을 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현재 주민과 대화를 하였고 거기 현황을 다 녹화를 하고 그 대화의 내용을 모두 녹음을 하였습니다. 우선 특이사항은 그 여러분들 그 공시지가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 개포동 130-1, ㎡당 18만3,000원 그 다음에 개포동 산 146-1, ㎡당 5만7,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산출근거 토지보상비에 보면 그 2개를 합한 그 토지합계가 1,770㎡인데 보상비는 공시지가가 18만3,000원짜리도 20만원으로 되어 있고 5만7,000원짜리도 보상가를 20만원으로 책정하여서 예산서에 책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보상비 계상 자체도 전혀 지금 잘못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그 지역을 방문해서 담당 공무원과 그 지역을 현장답사 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이 토지에 대한, 현재 거주자에 대한 이주 대책과 모든 것들이 다 합의가 되어 있고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살고 있는 거주자는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들은 바도 없고 아는 바도 없고 이주비에 대해서 토지주와 상의된 바도 없다고 하였으며 또한 그 밑에 토지에서 무허가로 집이 7채가 지어져 있어서 이 토지는 지금 현 토지 소유주와 법정 분쟁 중에 있는 토지라는 말을 저희가 청취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 밑에 보면 수목보상비 사과, 배 등 30만원 400주 1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 가서 본 바로는 지금 이 나무들은 식재된 지 20년 이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과수로써 전혀 사용가치가 없다는 거주민으로부터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무가 오래도 되었고 그 다음에 관리도 잘 안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보상할 나무가 주당 30만원짜리가 되지도 못하며 400주가 되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보상할 수 있는 나무는 약 한 200주 정도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금 30만원에 400주로 올라와 있어서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을 토지주에게 일방적으로 주고자 하는 사업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세입자는 거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 옛날에는 이 토지에서 배나 사과에서 약 2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는데 강남구에서 까치하고 청솔모를 갖다 놓은 뒤로는 까치가 다 쪼아먹고 청솔모가 먹어서 단 1원의 수익도 없는 전혀 쓸모없는 지금 상태라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이러한 토지를 구입할 때에는 그 법적소유의 다툼이라든가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정소송 중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고 이렇게 토지보상비도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수목보상비 조차도 일방적으로 토지주에게 유리하게 지급해야 되는 이러한 사업을 갖다가 어떻게 올려놓았는지 우선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이상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 의원 의석에서-의장!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권기범입니다. 이상묵의원께서 질의하신 개포동 130-1외 1필지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보상비가 20만원에서 1,770으로 되어 있고 또 개포동130-1은 공시지가가 ㎡당 18만3,000원 또 산 146-1은 5만7,100원인데 왜 20만원으로 되어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포동 130-1이나 개포동 산 146-1은 공시지가는 차이가 나지만 현황은 과수원으로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20만원으로 산정한 거고 이것은 나중에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이 지급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편성만 이것만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결론은 나중에 감정을 해서 두 개 기관이 해서 나가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추가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는 현황이 거의 과수원으로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또 수목보상비가 실제로는 200주 밖에 안되는데 또 30만원짜리가 안되는데 왜 이렇게 해 놨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큰 나무만 헤아려서는 400주가 안되고 또 거기에 조금 작은 나무도 있고 전체적으로 헤아렸을 때는 400주에,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400주로 판단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나무의 과수원 소득이 지금 실제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거의 없다, 이 문제도 결국은 우리가 예산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감정에 의해서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우리가 예산을 적게 해서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적게 요구를 해서 또 새로운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이 협의가 빨리 될 수 있는 이런 공원을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찾기 위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과수원의 소득에 지금 현재 소득에 별 개의치 않고 현황대로 우리가 30만원씩 산정한 것입니다. 또 왜 무허가 건물 7채하고 주인하고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것을 왜 구청에서 개입을 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여부는 그 땅 주인과 그 세입자 간의 문제지 우리구에서 그것까지 다 개입을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이런 성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대모산 자연도시공원 토지보상 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물론 본의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무건설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토지의 일부를 보상하라는 시정권고사항이 나와 있는데 등산로와 약수터 중에서 3만2,686㎡ 중에 2,519㎡를 토지보상하고자 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거기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약수터와 등산로 라고 되어 있는데 약수터의 수질검사는 언제 실시했는지 묻습니다. 두 번째 수질검사 결과 1급수로써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만약에 이게 글쎄 저희들이 지난번 우리 의원님 구정질문에 보게 되면 거기에 수질검사 한 일자 표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식수로 사용하는 것이 거의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면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등산로는 말 그대로 길입니다. 길은 막을 수 없다는 우리들의 어떤 관습 불문율에 의해서 길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왜 길을 우리가 강남구청에서 사야 되는지 국민고 충처리위원회에서는 왜 이것을 사도록 시정권고를 했는지요? 만약에 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우리 강남구에서 토지보상을 하라고 권고했을 때 강남구청에서 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 제출한 그 답변이라든지 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 다음에 개포동 130-1필지 외 공원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개인들이 시설을 했다기 보다는 강남구청에서 언젠가부터 오래 전부터 한두 가지씩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는데 강남구청에서는 만약에 이런 시설물을 산재해 설치했다면 이것은 마땅히 강남구청으로서 폐지하는 것이 옳고 공원부지에는 산은 산으로, 공원으로써 자연공원 여기 말씀한 대로 자연공원 그대로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시시때때로 보면 강남구청에서는 그 공원 중의 일부 또 대모산 중의 일부를 구입해 달라는 얘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산은 산으로 유지하고 특별히 강남구청에서 매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질의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이상묵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의원

이상묵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청취하였습니다. 제가 답변을 청취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가 과연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지적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한 대로 과연 업무가 그렇게 처리가 되었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안을 보면 너무나 토지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끔 그러한 느낌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 바쁜 중에도 토요일 오후에 일부러 현장을 비디오 카메라까지 가지고 갔습니다마는 저 역시 그런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과연 예산을 갖다가 일시로 올려놨다고 하지만 어떻게 5만7,000원 따위를 20만원으로 올려놓고 나중에 감정되면 적게 하겠다 이것은 이 필지 나름대로 구분이 되어 졌어야 당연한것이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을 갖다가 합당한 것처럼 답변하는 자세는 전혀 맞지 않는 자세이며 그 다음에 토지주와 그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법정다툼은 단지 그 사람들의 관계이지 구청에서 그런 것까지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도 궁색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할려고 그러면 그 사업의 시작과 사업의 끝에 있어서 법률적인 다툼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야지만이 이 사업이 올바로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아까 지적은 안했지만 지장물 철거 및 이주비라고 해 가지고 2,200만원 1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까지 7, 8년 동안 과수원 나무를 해서는 그 소득이 오르지 않으니까 세입자가 거기 보신탕 집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세입자는 지금 토지주에게 답변을 들은 바로는 어떠한 답변을 들었느냐 하면 그 집에는 지금 여러 세대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데 이 토지주가 뭐라고 했느냐하면 이 토지주의 직업은 변호사라고 합니다. 우리 강남구 주민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는 그 모친이 갖고 있다가 96년도에 그 아들에게 상속이든지 매매든지 어떤 관계로 토지 이전이 됐지만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 이전부터 살고 있었기 때문에 토지 주인은 10몇 년이 넘었어도 바뀐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토지주가 지난번에 직접 와서 이곳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걱정하지 말고 오래오래 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장도 치지 말고 계속해서 살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지금도 살고 있는 줄 알고 계속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토지주로부터 어떤 일원의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우리 재무건설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는 우리 재무건설위원으로부터 듣기에는 그 이주 대책 같은 것은 이미 다 통보가 되고 마련되었다고 하였다고 하였답니다. 이런 앞 뒤 정황으로 보아서 이러한 사업이 뭔가 정상적으로 저는 이루어져 있다고 판단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주비 자체도 그 토지주가 거기다 사업을 하고 이때까지 장사를 하고 설치를 했던 것을 갖다가 도대체 어떻게 강남구청에서 그걸 사면 그런 이주비까지 설치, 철거비까지 우리가 그걸 부담하면서 그 땅을 살 하등의 법적인 이유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분간 정회합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재창의장

이상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권기범입니다. 먼저 윤정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모산 약수터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터는 매월 1회 우리구 보건소에서 점검을 하고 있으며 또 연 1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소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등산로 입구에 약수터 두 개소는 점검한 결과 문제된 바가 없습니다. 또 특히 보상문제는 약수터 두 개소 입구를 통과하는 유일한 통로로서 총 부지면적 3만2,682㎡ 중 우리 구민들이 잘 애용하는 꼭 필요한 부분인 2,519㎡를 측량해서 매입하는 것으로서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번 예산에 꼭 반영하여 주셔야 될 것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에 이상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려하시고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나 구청에서는 토지주에게 특혜를 주거나 이득을 주기 위한 예산 요구가 아니고 동부지가 대모산 중턱에 위치한 미관상 매우 훌륭한 경관으로 우리구에서 대모산경관 확보를 위해서 부득이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현장이 과수원과 등산로로 지목은 임야와 전이지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법상 산출근거를 필지별로 따로 설명드리지 못하고 의원님들께서 일괄 포함하였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정밀하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예결위원회에 가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별도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특별회계)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원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서영원의원입니다. 지난 2002년 11월 1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2월 4일 제11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특별회계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주민의 안정적인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주민의 숙원사업인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본건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포이동 238-5외 2필지는 주택가 주변의 상가 및 사무실 밀집지역으로 주택가 야간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하며 주간주차 수요가 야간주차로 이어짐으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민의 주차편익을 제공함이 바람직하나 세입자가 많고 용도 변경시 추가 공사비용이 예상되며 토지주의 동의가 미징구 되었고 포이동 226-4외 3필지는 현재 골프연습장으로 부지가 넓고 주차시설 설치 시 유리하나 대로변과 멀리 떨어져 있어 주차수요가 적고 용도변경 시 추가비용 발생이 예상되며 토지주의 동의서도 미징구 되어 있습니다. 도곡2동 부지는 주변에 업무용 중 고층 빌딩이 밀집되어 주차수요가 많고 주변 빌딩의 상가의 주차장이 부족하므로 본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함이 바람직하나 본부지 앞에 노상주차장이 있고 주차타워건설 시 추가비용 발생이 예상되며 토지주의 동의서가 미징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청담동 부지는 주차장 부지로서 적은 면적이나 기존 청담1호 주차장과 인접되어 있고 주변이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 주거 밀집지역으로 기존 주차장이 협소하여 본 부지를 매입하여 기존의 주차장과 동시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함에 있으며 논현동 부지는 주변이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으로 주차수요가 많고 부지가 넓어 주차장을 건설하여 지역주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함이 바람직하나 본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인접한 토지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7-2호는 소송계류 중이며 107-3호는 토지주의 매각동의가 없어 주차장 부지로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 의견을 들은 후에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2일 및 12월 3일 양일간에 걸쳐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수 차례에 걸쳐 자체 간담회 등을 통해 위원간에 의견을 토론한 후에 2002년 12월 4일 본 재무건설위원회에 제1차 회의에서 동의서 징구 문제와 매입가능 여부 및 주차장의 효율성 문제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이를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특별회계분)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서영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특별회계)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의과정에서 심의 보류된 사안으로 김승돈의원외13인의 발의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승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일원2동 출신 김승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박창수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과 언론사 관계 및 방청객 여러분!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남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강남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이 제11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 강남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제1조 목적을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개별법률을 열거하고 개별법률에 따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분쟁위원회를 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로 통합한다는 것은 개별법률의 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그 법률에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의 통합이 과연 법률에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분쟁조정 시 해당동 구의원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도 없으므로 그러한 문제를 심도있게 토의하기 위하여 조례의 심의를 보류하자는 제안이 통과된 후에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를 통하여 문제된 부분 모두를 해소하는 수정안을 제안하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문제된 내용인 제1조 목적에 열거된 건축법 등 개별법 모두를 삭제하고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원분쟁조정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해당동의 구의원에게 신청서를 첨부하여 조정일자를 사전에 통보하여 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6항을 신설하였고 부칙 제2조 다른 위원회의 통합을 삭제하여 개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그대로 존치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수정안은 서울특별시강남구민원심의위원회를 확대 운영하는 형태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므로 위 민원심의위원회는 폐지함이 마땅하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수정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승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2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