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3쪽 변호사청문주재관운영 이 부분은 제가 질의 한번 드렸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보건위생과장님께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대효과를 보면 변호사의 법률검토를 통한 처분으로 업주의 처분수긍에 따른 소송감소가 기대효과라고 나와있는데 물론 이 부분이 본 이 사업을 하는 기본취지의 효과지만 더불어서 그 행정처분을 받은 그 업주가 수긍을 해서 소송을 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은 모든 행정처분이 100% 사리에 맞고 적법하고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청문을 한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약 10% 미만의 정도에서 그 처분을 받은 업소의 항변도 일부분 수긍할 부분이 있다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청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을 해서, 청문을 하면 벌을 줄 수도 있고 또 진짜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듯이 이 사업을 갖다가 잘 지켜보면서 그 적정한 어느 선을 정해서 그러한 소송처분을, 행정처분을 받은 그 업주의 억울한 점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적 처분이 잘못됐을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도 청문관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일괄로 물어보고 일괄로 답변 부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