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수나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오늘 회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김 대 중 전 의장께서 지난 2월 13일자로 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의장 선출을 위한 임시회를 갖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는 지방의회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조금전 의원간담회에서 의장을 선출하기로 논의 되었기에 임시회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 부의된 안건은 제2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회동 3층 의원사무실 개.보수 공사의 건입니다. -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제2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