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훈국 의원 발언
위원 해마다 구민상 시상을 할때마다 그 조례의 필요성을 느꼈고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같고 있던터에 총무과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조례에 의거 구민상을 시상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보인데 대해서 먼저 찬사를 드립니다. 조례 내용이 상당히 잘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도 구민상 심사를 하면서 그 부문별 공적이 뚜렷하지 않는데도 부문별로 시상을 해야 겠다고 하는 의지 때문에 보면 시상자 대부분이 다 새마을관련 공적을 가지고 시상을 하는 그러한 그 말하자면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시상부문을 2조에 정하고 또한 공적이 그 부문에 확실한 사람으로 이렇게 시상자 명단을 정하는 것은 참으로 잘되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3조에 수상대상자 구민상의 수상대상자는 추천일 현재 3년이상 인천직할시 서구에 거주하는 구민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3년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것이 서구 구민의 대표성을 지닌 그러한 상인데 3년정도 거주한 사람들로 시상대상자를 삼는 것은 좀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별 문제가 없으시다면 이 부분을 한 5년 정도로 한 5년 정도 거주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