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강섭 의원 5분자유발언
형순
이형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건축조례심의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인천직할시 서구 건축조례중 개정안의 쟁점사항인 다세대주택의 개구부 방향 및 아파트 건축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정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축행정의 민주성 제고 및 현행의 건축법이 시대에 맞게 민첩하게 변동함으로서 이에 따른 건축조례도 지역여건에 맞도록 개정하여 주거공간의 교통영향을 감안한 보다 신축성 있고 합리적인 조례로 성안시키고자 공청회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일시와 장소 및 참석자수 진술인 발언시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축조례 공청회 추진 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고 이어서 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건축조례 공청회 추진 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선입니다. 먼저 이 공청회를 저희 의회에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청회에 대한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고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청회란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으로 인천시 서구의회에서도 건축조례를 개정하면서 보다 구민을 위한 합리적인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에서 본 공청회 계획안이 특위 위원들로부터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 건축조례 공청회 계획안이 위원님들로부터 의견이 수립된 것인데 그러면 건축조례 공청회 계획안을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건축조례중 개정안 쟁점사항인 다세대 주택의 개구부뱡향 및 아파트 건축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정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축행정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현행 건축법이 시대에 맞게 개정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본 조례도 여건과 시대에 맞도록 하며, 주거공간의 교통영향을 감안한 보다 신축성 있고 합리적인 조례로 성안시켜 구민을 위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공청회 일시,장소,참석인원을 보시면, 8월 30일 화요일 14시에 개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서구청 소회의실과 26명의 공청회 참석 또는 진술인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발표시간은 1회에 20분 정도로 하며 발표할 시 위원장의 신청을 얻어 발표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날짜는 아직까지 교수 2명이 방학중이므로 정확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가급적 8월 30일로 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한 공청회 개최 10일전까지 날짜를 확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부계획에 있어 공청회 주요안건으로는, 첫째, 인접대지경계선 건축선에서 이격되는 거리 6미터를 아파트 단지 시설중 상가 등 부대복지시설까지 6미터 이격거리를 유지하는지의 여부, 안 제42조에 있습니다. 다음 4층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면서 현행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 2미터 제한사항을 개구부 방향은 3미터로 조정하는 여부, 안 제43조. 다음 세번째 16층 이상 탑상형의 경우 단변과 장변의 길이 4분의 1이상인 경우입니다. 공동주택의 높이는 도로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거리의 1.5배를 1.8배까지 완화여부. 네번째, 기타 건축조례를 운영하면서 민원이 제기되었던 부분으로 불합리한 조항과 모법이 상이하여 법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개정하고. 다섯번째, 본 조례중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뿐만 아니라 본래의 원조례도 전문검토하여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면 공청회를 통하여 개선안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조항 등 개정할 부분이 총 다섯건의 안건이 있으나 오늘 이자리에서 특위위원님께서 세부적인 공청회 의제를 제시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다섯건 이외에 더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나항의 공청회 참석자에 대한 사항으로는 참석 범위에 있어 공청회에 참석하는 교수는 가급적 지역출신으로 건축공학 전공 및 지역개발을 전공한 교수로 2명을 선정하고, 건축사는 서구에 등록된 건축사 명단을 무작위 또는 건축조례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자로 3명을 선정하고, 민간인은 6명으로 3명은 건축주와 3명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로 선정하되 남서곳과 북서곳지역의 주민으로 균등 배정하였습니다. 다음 참석자의 보상관계는 뒤에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청회 진행절차로는 이것은 지방의회 운영 책자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좌석배치도도 참조해 주시고 식순입니다. 식순에 변동사항이 있겠습니다. 이 공청회가 처음 하는 것이니만큼 계획상에도 차질이 있었는데 공청회에는 질의 및 토론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가 미리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항은 저희가 더 연구를 하고 하면서 무리없게 계획에 의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판문항입니다. 현판 및 프랑카드는 현판과 현수막 두가지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청회 소요예산은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출상에 어려움이 없을 줄 압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공청회 참석자 명단 작성입니다. 참석자 명단에 있어 저희가 무작위로 집행부로부터 명단을 받아서 추출하다 보니 그 연락사항이나 공청회 참석여부 등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해 당사자들을 의원님께서 아시는 분들이 있거든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을 다시한번 재조정하여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도 편하고 또 공청회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본 공청회 개최 계획을 추진하면서 의장명의로 공문을 발송할 것이냐 아니면 특위원장 명의로 발송할 것이냐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답을 찾았는데 회의규칙 제56조의 공청회 사항을 보고 모든 공청회 추진사항은 건축조례 특위 위원장 명의로 대외적인 공문발송이나 초청장이나 현판이나 이런것을 특위 위원장 명의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장
박종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공청회 일시와 장소 및 참석인원은 전문위원의 보고를 통하여 잘 알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공청회 일시와 장소 및 참석인원, 진술인 발언시간 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 특위 위원뿐만 아니라 전 의원과 교수 및 서구관내의 건축사, 건축업자와 주민 등 이해관련 일반인도 다수 참석하실 것을 감안하시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공청회 참석자 명단을 보면 건축사는 다 등록이 된 건축사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선정을 하면 되겠는데 건축주는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건축주가 들어와야 될것입니다. 다세대는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건축을 하는 사람이 들어와야 문제가 제기가 되지 일 개인이 지을 수 있는 범위가, 19세대 미만은 사업자 등록 없이 짓고 거기에 대한 세제만 부과를 받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는 사업자 등록을 가진, 단종면허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 선정이 돼야 되겠고 다세대 세입자 보니까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이것이 무슨문제가 되느냐 하면 건축주를 동조하게 되기 때문에 다세대 입주자도 좀 변경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다세대 입주자 같은 경우에는 북서곳 이쪽에서 선정을 하면 큰 문제가 제기가 안됩니다. 왜 안되냐 하면 주거공간이 많고 지금 유휴지가 많으니까 주차난 이런것을 해소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별 변동사항이 없고 현재 기존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중에 기존에 2-3년이라도 입주가 돼 있는 사람중에 선정이 돼야지 지금 신주택에는 공간이 연희지구에는 많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을 내부적인 불편은 느낄지 몰라도 본인이 거주하면서 주차라든지 이런것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구부 방향을 띄는 목적과는 동떨어져 있는 주민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공청회 주요안건을 보면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 6미터 이것은 모법에 지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이것이 공청회를 가져서 우리 특위 위원들이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이 타지역, 이미 조례를 해서 아주 잘돼 있는 곳을 우리 특위 위원님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공청회를 해서 일반주민을 따라간다는 것보다는 우리 특위 위원들의 어떠한 방향제시가 있어서 이러한 공동주택의 문제, 개구부 방향이라든지 이런것은 어떠한 방향이 설정돼서 안을 저희가 주어지다시피 해서 공청회 끌어내야지 공청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안을 받아서 하려고 하다보면 아주 조례법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잘 돼 있는 자료를 전문위원님께서 뽑아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장
우선 의견을 듣기 이전에 우리가 건축 공청회 계획안에 의해서 일시,장소,참석인원에 대한 발언 소요시간 이것을 순서에 입각해서 먼저 결정을 하고 그후에 의견을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시를 여기 안에는 ’94년 8월 30일 화요일 2시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먼저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군섭의원
전문위원님 이 문제는 확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왜냐하면 교수들하고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아까 검토보고 때 전문위원님도 얘기 했지만 8월 30일로 예정을 했는데 가능한 한 공청회 열리기 10일 이내에 해서 얘기를 한다니까 일시는 유보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장
그러면 일시는 유보를 하고 장소는 어디로 정하면 좋을지...

정군섭위원
장소는 계획안에 나와 있는대로 구청 소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참석자 수가, 지금 와서 발언을 하시는 주요 참석자는 26명으로 잡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했지만 상당히 많은 초청장을 보내서 공청회를 와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참석자들 명단이 나왔는데 물론 명단을 현실성 있게 바꾸는 문제도 있고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참석자수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휴가철이기 때문에 지금 연락이 돼 가지고 참석을 그때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것은 날짜가 정확히 정해져 있으면 지금 참석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날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가서 정해진 날짜에 약속이나 이런것이 벼란간 생기면 참석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석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계획안에 나와 있는 이 숫자보다는 배수로 선정을 해서 추후에 물론 초청장은 다 보내겠지만 추후에 연락해서 거기에 나와서 발언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체크를 해서 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발언시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발언시간은 교수들이 참석하면 제가 봤을 때 최하 20분에서 30분은 걸릴거라고 봅니다 한분이. 자기 나름대로의 의견을 발표하는데. 그렇다 보면 교수들은 약 20분 최하 20분은 줘야되고, 나머지 참석자분들 이해관계자라든가 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10분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날짜는 추후에 결정을 하고 장소는 안에 있는대로 하고 참석자수는 오늘 이 시간에 꼭 정하지 않더라도 여러 의원들이 아는 범위내에서 어떠어떠한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명단에 더해 가지고 복수로 해서 일단 공청회 초청장이 발송되기 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석여부를. 그렇게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지금 정군섭 위원 말씀하셨는데 날짜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형순
이형순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정군섭 위원님은 아직까지 날짜가 미지수이고...

권오창위원
그러면 날짜를 지정해 놓고 그 날짜에 되도록이면 하는 방향으로 하시자고요. 왜냐하면 날짜를 못잡아 놓으면 특위 회의가 다시 한번 열려야 되기 때문에 날짜를 잠정적으로 30일날로 특위에서 잡고 그 날짜에 전문위원님께서 맞추시면 되니까, 그래야만 특위가 나름대로 연구가 되지 또 모여야 된다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봉현
최봉현위원
저도 권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이 꼭 세분이 참석해야 될 일이 없고 주어진 여건내에서 한분이면 한분, 두분이면 두분 해야되니까 지금 현재 한분은 확보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한분으로 매듭을 짓되 30일이면 30일, 다음달 5일이면 5일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나서 거기에 교수분이 보충이 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오창위원
날짜는 그렇게 하고 교수는 한분이 건축과 교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장
그러면 날짜는 8월 30일로 아주 정할까요 ? 그런데 정군섭 위원님은 10일전에 다시 우리 특위가 모여가지고 한번더 회의를 해서 교수님들하고 시간을 정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안이고 최봉현 위원님은 현재 나온 날짜로 정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군섭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은 날짜를 여기서 조금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도 나와 있어요. 8월 30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한 공청회 개최 10일전까지 날짜를 확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 역시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날짜를 여기서 지금 교수들하고 접촉이 안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할 것 같으면 이미 이것은 진행이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처음에 특위 회의했을 때도 될 수 있는 한 빨리 공청회를 갖자는 것이 다수위원님들의 의견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교수문제 때문에 지연이 된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교수들을 날짜나 이런것을 알아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해가지고 교수가 참석할지 안할지 몰라서 그것을 가정적으로 날짜를 정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기다린 이유가 없다 이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수가 참석하든 안하든 공청회를 빨리 열어 가지고 빨리 하나라도 보고 해서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것이지 시간을 끌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날짜문제는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휴가철이고 하기 때문에 교수들도 방학중이라 학교에 나오는 분도 있고 안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연결이 되는대로 날짜를 8월 30일 안으로 변경이 생기더라도 정확히 참석을 할 수 있는 분들의 의견을 물어봐 가지고 해야됩니다. 또 이 참석하는 교수들이 다른 자기들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예요. 우리가 여기서 어느정도 의제를 줘야 됩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 관련책자를 보고 연구해서 해야되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서 당신들 와서 얘기하시요 하면 교수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 그건 얘기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날짜는 유보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장
그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
종선
박종선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하대 교수는 긍정적으로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인천대학 교수는 조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교수님이 지금 안나오는 상태고 펙스도 보내고 있는 상태로 협조를 해주실 것인데 가능한데 그래서 지금 제가 가상적으로 날짜는 정했다고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계획대로 8월 30일 14시로 정하도록 해주시고 제가 뛰어다니면서 날짜를 맞추기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 이내까지 교수가 섭외가 안됐을 경우에는 다시 날짜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의견으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정군섭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확보가 안됐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날짜를 정했다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종선
박종선전문위원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이 몇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날짜하고 맞춰보겠습니다.

정군섭위원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가능성 있게 얘기해야 되니까 여기서 오늘 날짜를 정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전문위원하고 위원장하고 간사에게 일임을 할테니까 날짜 문제는 거기서 되는대로 정해서 다시 회의를 해서 의결하지 말고 일임을 할테니까 날짜는 되는대로 정하라 이겁니다.
종선
박종선전문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정군섭위원
제 얘기가 날짜를 다시 정하자 이 얘기가 아니고 언제든지 날짜가 정해지면 공청회 하기 열흘전쯤해서는 확정을 해서 통보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아까도 얘기 했지만 특별위원장 명의로 해서 안내장 보내고 위원들한테 연락하면 날짜 정해진 것으로 알겠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무리하게 정하지 말자는 거죠.
형순
이형순위원장
자 그럼 다른 위원님들.

권오창위원
그렇게 하시죠.
형순
이형순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날짜에 대해서는 특위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전문위원한테 위임을 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협의를 해서 통보를 해 드리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아까 권오창 위원님이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건축주, 이것이 잠정적으로 전문위원님께서 뽑으신건데 이것은 일반사업자 등록은 안돼 있다 하더라도 단종이라는 사업자 등록은 돼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한 얘기를 제가 하는가 하면 일반 사업자가 아니고 사업자 등록이 안돼 있는 분은 과세에 본인이 양도소득액 과세만 부과받으면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관공사도 3천만원 이상을 할 경우는 수의계약이 없이 거기에 대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 다세대라는 주택이 보통 2백평 미만을 짓는 주택으로서 그 사업비가 1억,2억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5억 이상을 가져야만 10세대 199평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면허를 소지한 사람중에서 선정이 돼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세대 세입자가 지금 여기 연희지구에 미분양 사태가 난 상태에서는 불편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겁니다. 왜냐하면 입주가 덜되고 공간이 넓다 보니까 본인이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현재로. 새로 신주택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도출이 안되기 때문에...

정군섭위원
있어요. 여기도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도 하수구 이런 것이 설치 안돼서 하수구 문제라든가 이런것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추천을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정하게끔 하시자구요.

권오창위원
민간인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방청석에도 발언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두명한테는 의견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여론수렴을 하면 되겠지만 주된 안건이 지금 이격거리 이런거란 말이예요 공동주택에. 그러다 보니까 이격거리 이런것이 지금 연희지구에는 불편사항은 그렇게 크게 안느끼고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러니까 참석자를 위원님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이 아시는 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하면 그 사람들을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초청장이 200매가 있으니까 나머지 분들은 뒤에 자리를 마련해서 거기 와서 아까 권위원님 말씀처럼 와서 보다가 할 말이 있으면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나도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하면 기회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선 연락을 해서 정확히 그날 참석을 해서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우리가 연락을 해서 자리를 마련해 줘서 거기 앉게 하고 나머지는 다 뒤에 앉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참석자 수는 일단은 많이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초청장도 보내야 됩니다.
희묵
이희묵위원
세입자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정군섭위원
그러니까 세입자도 더 뽑고.
희묵
이희묵위원
세입자가 그래도 최소한 10명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세입자 명단보면 3명밖에 안되는데.

정군섭위원
건축주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전문위원이 해 놓은 것은 개인적으로 지은 사람들 그리고 사실 자기 땅 조금 있는데다 한동이나 지어서 사는 사람들은 필요가 없고 주로 다세대를 업으로 하는 법인도 있을테고 개인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찾아야 됩니다. 개인이라도 다세대만 주로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래가지고 그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더 선정을 해 가지고 집어넣는 것으로 하고 이 문제도 특위위원들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고 간사나 위원장님이 정하도록 이렇게 위임을 해야지 여기서 지금 정확하게 정하지 못하잖아요.

권오창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꾸 회의가 길어지니까요 장소는 서구청 소회의실이고 참석인원은 한정을 해서 일단 묶어서 이것은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매듭을 지으시고 주제, 주요안건에 들어가서 공청회 주요안건도 말이예요 지금 우리가 법,안 제 몇조몇조 이것을 따지기 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서구 전지역의 전원도시로 발전하자는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것이니까 우리가 주어진 안 보다는 타시 비교를 해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공청회 참석자들한테 우리가 그 안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개괄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교수면 교수의 원론만 얘기할 것이고 입주자는 불편한 것만 얘기하실 거고 그런데 앞으로 2천년대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발전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법을 지금 필요로 하는 조례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 주제 안건, 안건이 다른데하고 비교해서 어떤 주제가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시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얘기할 것이 없으시면 일시와 장소 및 참석자수를 아주 협의를 해서...

권오창위원
네 아주 위임을 했으니까요.
형순
이형순위원장
그래서 공청회 일시와 장소 및 참석자수,진술인 발언시간 등은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일시는 1994년 8월 30일 화요일 2시를 잠정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위임을 받고 장소는 서구청 소회의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석자 인원수는 26명, 진술인 발언시간은 교수는 20분 기타 오시는 발언하시는 분은 10분으로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희묵
이희묵위원
이 참석자 인원을 늘린다면서요.

권오창위원
방청석에서 무작위로 뽑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넘어도 좋고 안넘어도 좋은데 발언권을 무작위로 해서 발언을 하실 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으면 주어지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사회자에 따라서 주고 안주고는 사회자에게 딸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인원은.
형순
이형순위원장
그럼 그렇게 협의한 대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청회 주요의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청회의시의 주요 의제로는 앞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와 같이 인접대지 경계선에 이격되는 거리를 아파트 단지의 시설중 상가 등 부대복지 시설까지 6미터 이격거리 유지여부 등에 대한 건축법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1번은 현재 문제가 되지 않는데 2번을 보면 4층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면서 현행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 2미터 제한 사항을 개구부 방향 3미터로 조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차로 우리 의회에서도 논란이 돼서 부결된 안건인데, 전문위원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타시도를 비교해서 모법에 저촉이 안되는지.
종선
박종선전문위원
개구부 방향 2미터에서 3미터로 조정하는거요 ?

권오창위원
조정을, 더 강화를 한다든지...
종선
박종선전문위원
2미터를 4미터로 한다든지...

권오창위원
먼저 서울특별시나 부산직할시를 보면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모법에 저촉을 안받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
종선
박종선전문위원
네.

권오창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이 나와서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은 강한 모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이 주어져서 거기서 공청회 토론자가 이것은 지역적으로 직할시이고 여기는 인구밀집도나 모든것을 여건을 봤을 때 너무 강화되고, 이것은 공청회에서 나오겠지만 그러한 것이 안이 주어져야 되지 않나 모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종선
박종선전문위원
이 사항은 시조례에서 구조례로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사실상. 안 제43조. 그래서 구에 위임해서 조례를 정하도록 했는데 위임해서...

권오창위원
이 안이 공청회 토론자에게 주어질 것 아닙니까 ?
종선
박종선전문위원
네.

권오창위원
그러면 안이 강하게 주어져서 거기에서 우리 특위에서 완화하는 쪽으로 가는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안은 약하게 주어졌는데 공청회를 하고 그보다 강한 조례를 하게 되면 특별위원들한테 조그마한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안은 강하게 주어지고 공청회 토론을 듣고나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특위위원들이 검토를, 특위 위원님들이 가장 지역여건을 잘 아시는 분들 아닙니까 ? 그러니까 그것은 조정은 특위에서 다시하는 방향으로.
형순
이형순위원장
네. 최봉현 위원님.
봉현
최봉현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하는데 말이예요 제 생각인데. 지금 1번 인접대지 경계선에 대한 이격거리 이것을 가지고 1항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나서 우리 권위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 이랬는데 다른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보시고 만약 의견이 없으면 그다음에 2항에 대한 것을 말씀하셔야지 1항 의견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1항 매듭을 짓기 전에 2항이 먼저 나오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1항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얘기를 못할 것 같아서...
형순
이형순위원장
네 그래서 지금 1항의 인접대지 거리를 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이 없으시면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약 10분간이라도 정회를 해서 다시 발표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군섭위원
지금 이격거리 말씀하신 것 아니예요 ?
형순
이형순위원장
네.

정군섭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특위를 구성한 것은 물론 주요의제가 이런것이 돼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건축조례에 있어서 여러가지 주민불편 사항이라든가 또 행정에서 잘못된 것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문제점을 다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제시해 가지고 공청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또 의견을 들어보고 나중에 확정을 지어서 본회의에 보고하는 그런 순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다세대주택의 이격거리가 2미터냐 3미터냐 조금 아까 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모법에 몇미터로 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다른구에서도 2미터로 한데도 있고 3미터로 한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로 정하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이것으로 할 것이냐 저것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전반적인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이 다세대주택이 부각이 됐으니까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고 다 보고 듣고 해서 나중에 심의할 문제지 여기에 의제로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의제를 2미터로 할거냐 3미터로 할 것이냐는 여기서 말할 것이 안됩니다. 여기 이미 전문위원이 다섯가지 안건을 제시한 것은 그 안건은 당연히 채택이 돼야 될 문제이고 나머지 여기 채택이 안된 부분에 있어서 사실 건축조례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도 의제로 다뤘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지금 여기 목적에 맞는 것이지 다섯가지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것을...
형순
이형순위원장
네 그러면 주요안건은 우리가 다음에 공청회를 통해서 공청회에서 모든 것을 수렴을 해가지고 우리 특위 위원님들하고 다시 토론을 해서 그때 결정하기로 하고 그 외에 지금 5항 외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지금 다섯가지 안건 전문위원님이 얘기한 것 외에 항상 말썽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인데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 지적법에 나와 있습니다. 또 주택건설 촉진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첨부를 하니 안하니 하는 문제는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의 첨부에 의한 내용을 이번에 의제로 넣기를 원하고 또 우리 법에 보면 여러가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다섯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면 및 외관이라고 해 가지고 인접건물하고 동일하게 처리, 동일한 건물. 명의자는 틀린데 분명히 그 지역이 원래 사업승인 대상 지역인데 그것을 임의로 분할을 해서 여러사람이 짓지만 외관을 똑같이 짓습니다. 이러한 평면과 외관은 인접건물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규제를 할수 있는가 없는가, 해야 되는가 안해야 되는가.
봉현
최봉현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군섭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동일한 대지를 한필지를 분할을 합니다 임의로. 분할을 해서 전부 토지허가 이런 것을 받을 때는 다세대 주택으로 받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받을 때. 그랬을 적에 거기에 건물을 지을 적에 명의자가 다 틀립니다. 토지소유자도 다 틀리고 한데 건물 외관이 다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집단 다세대 군으로 건립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규제를 해야되냐 안해야되냐. 이런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이러한 것이 지금 토지 분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정확히 규제할 수 있나 없나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지금 나름대로 찾아보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이번에 의제로 집어 넣으면 어떤가 외관. 그것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결국은 그게 동일한 건물이고 동일한 사업자가 건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관이라는데 동일하게 지어지는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승인 대상으로 구분을 한다면 우리가 규제를 할 수가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봉현
최봉현위원
하나만 물어볼께요. 다시 얘기하면 한필지에다가 똑같은 다세대 주택을 짓는데 땅을 분할해서 명의를 달리해서 건축을 똑같이 짓는데 근본적인 것은 한 사업자가 하는데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것을 물어보신다는 거죠 ?

정군섭위원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의 합병이나 분할의 타당성을 우리가 이번에 교수들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의제로 주어가지고...

권오창위원
정위원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우리 서구청에서 일전에 330평 그러니까 1,000평방미터 미만은 분할을 안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밀하게 일부 나간것도 있고 한데 그 330평방미터에 현재 몇세대까지 지었나 하면 60세대까지 지었는데 일 개인이 지을 수 있는, 단종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든지 개인이 지을 수 있는 범위는 19세대 미만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대지를 혼자서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두세사람이 합작을 해서 대지를 삽니다. 사서 19세대밖에 못지으니까 여섯동을 짓게 되면 두동 두동 해서 쉽게 얘기하면 69세대나 70세대, 59세대 정도를 맞추는데 그것이 분양관계에 따라서 주택의 단면이 모델이 틀리면 무슨빌라 무슨 빌라 해서 파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 모델을 거의가 맞추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규제할 방향은 절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일반적으로 안해주는 방향은 도시산업국에서 분할을 안해주면 모를까 분할이 되는 과정에서는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을 붙인다면 이것은 제안을 지적분할을 해줄 수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가 되지 단면을 모델을 같이 하느냐 안하느냐는 문제제기를 할수 없다는 것이 제가 아는 관점에서는 제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가장 중요한게 토지의 합병이나 분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보면 토지가 여러 필지가 있거나 한필지가 있거나 주변에 있는 여러 필지를 삽니다 사업자들이. 사다보면 생긴것이 제멋대로 생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구획정리 한데처럼 사각으로 돼 있는데도 있겠지만 사각으로 딱딱 정해 있는데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까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사람이 19세대밖에 못지어요 그러니까 토지가 남습니다. 그 남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떼어 넘깁니다. 분할을 해요. 자기 19세대 아주 모양좋게 한동이나 두동 들어갈 정도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측량을 해서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은 합병을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또 합병을 합니다. 합병을 하다보면 토지가 커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한사람이 지을 수 있는 몫으로 또 자릅니다. 이러한 것이 어떤 토지를 보면 한필지가 수십번 합병했다 분할했다 해서 다세대 또 나갑니다.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제가 봤을 때는 어느정도, 정확한 것을 모릅니다 제가 이자리에서. 어느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의제로 해서 교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것이 된다 하면 여기서 말씀을 안드리죠. 저도 잘모르니까 교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나름대로 저도 역시 알아보고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봉현
최봉현위원
정위원님 이 문제는 말이예요 지금까지 말씀하신거. 제 생각을 그러네요. 이것이 지금 합병이나 분할을 하는 것이 돼냐 안돼냐 이런 법적인 것을 논하려고 하는 것인지, 법적인 것을 논하려면 대집행부 질문이라든가 구정질문때 해서 만약 법을 위반했다 하면 안되는 것이고 지금 된다 안된다를 확실히 모르는데 이것을 가지고 공청회 의제로 넣었다가 만약에 법에 된다 이렇게 되면 공청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

정군섭위원
아니죠.
봉현
최봉현위원
아니 제의 방안을 된다고 하면 이것은 안되게끔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안된다 그러면...

권오창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면 공청회 주요 안건은 이미 문제가 제기되어 있으니까 추가되는 것은 우리 특위에서 다시 안건을 위원장님하고 간사께서 해서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시죠 ?
형순
이형순위원장
네 그러면 공청회 추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는 이미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청회 주요 안건 5항 이외의 주요 문안은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협의를 해서 넣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미리 나누어 드린 공청회 추진계획안 중 의사일정 1항 및 2항의 공청회 참석자 명단에 대하여 전반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공청회 참석자 명단이 나와 있지만 그 외에 또 삽입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권오창위원
예산은 관계없고 참석자 명단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축주는 사업자 등록을 가지신 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자투리 땅 50평이나 100평 자기 땅 막아서 19세대 짓고 마무리를 짓는 사람은 다시 건축을 안하는 의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법적 제제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계속 이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문제가 도출이 되는 거지 자투리 땅이 보통 보면 지금 남서곳 같은 경우는 팔리지 않고 그러니까 본인이 짓는 것에 대해서 제약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거의가 끝날 확률이 많으니까. 그러나 사업자 등록을 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2차 3차 계획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분들이 들어오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좋습니다. 공청회 참석할 명단은 아까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자 등록이 있으신 분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은 의견제시를 해서 전문위원님께 추천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외에 명단이 있는 분들은 또 전문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대체적으로 26명으로 정해졌으니까 그 이상이 되겠죠 ? 그렇게 해서 참석자 명단을 지금 여기에서 다 정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을 추천하는 방법은 어때요 ?

정군섭위원
그렇게 하죠. 위원님들께서 추천을 하셔가지고.
종선
박종선전문위원
이것이 집행부에서 온 명단을 제가 무작위로 추출해 가지고 최근에 작년부터 건축한 사람들, 남서곳 북서곳 지역을 안배해 가지고 뽑은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전화번호도 없고 주소하고 또 건축주 이름 빌려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공청회 추진하니까 나오라고 하면 나올 사람인지 안나올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해서 아까 검토보고 드릴 때도 위원님들이 별도로 관심을 가지고 추천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 넣어주십사 해서 말씀 드린겁니다.

권오창위원
건축주중에 사업자 등록을 가진 사람이 건축주들이 공청회를 연다고 보냈는데도 안오면 그것은 사실 집행부 임의대로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변론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재산상의 손재가 온다고 하면 바로 반론을 해줘야 됩니다. 문제점이 뭔지. 다세대 입주자도 많이 선정이 돼야 되는 것이 건축주는 한명이 짓지만 입주자는 한명이 100세대일 수도 있고 200세대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항상 많이 도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꼭 사업자 등록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고 거기에 단지가 어느정도 형성이 된 기존 주택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데는 건축과에서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설명이 돼야지 지금 다세대 입주자중에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를 변론을 하는가 하면 건축주를 변론합니다. 입주자로서가 아니고 자기가 실제 건축업을 하면 건축주로서 피해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변론을 안합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그래서 지금 명단 넘어온 것은 역으로 생각을 하면 이미 답이 나온 사람들 아니면 문제점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지도 모르니까 이의 제기하고 각동의 위원님들이 민원을 제기 한 사람들이라든가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정군섭위원
명단은 위원님들이 각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넘겨주세요.
형순
이형순위원장
그리고 현재로서는 지금 여기 집행부에서 넘어왔다고 했지만 우리가 이날 발의를 할 수 있는 건설회사가 현재로서는 여섯명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세사람만 우리가 선정을 하는데 어떤분은 넣고 어떤분은 안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학교 교수 세명, 건설회사 건축주가 세명 이래야 되는데 본인들이 발언대에 나가서 발언을 하려고 하지 공청회 좌석에 그냥 앉아 있으려고 하지 않을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선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위원님들이 누구누구를 했으면 좋겠다든가 하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것도...

정군섭위원
대명건설이 연희동에 가장 많이 지은 뎁니다. 경신주택하고 도시주택하고.
종선
박종선전문위원
성명하고 주소하고...

정군섭위원
건축과에 물어보세요.

권오창위원
그중에서 또 선정을 해야죠. 본인이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니까.

정군섭위원
그러니까 조금 여유있게 더 넣어가지고 여기에서 확인을 해서 일시 정해지면 참석하실 수 있습니까 체크해서 참석시키면 되는 거예요.

권오창위원
그리고 입주자는요 민원실에 보면 공동주택으로 해서 민원제기 된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부녀회장이라든지 동회장이 틀림없이 있는데 근자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해결이 다 됩니다. 근자에 지은 것은.

정군섭위원
제가 어제 건축과에 가서 반정도는 봤어요. 민원들어온 것을 봤는데 80%가 다세대 때문에 들어왔어요. 진정서라든가.

권오창위원
그중에서 무작위로 다섯명을 뽑으면 다 나옵니다.

정군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박위원이 힘들면 내가 뽑아다 줄께요.
종선
박종선전문위원
아니 그런데 이 민원제기자들은 정말 칼을 갈고 공청회에 참석해 가지고...

권오창위원
공청회는 그렇게 해야...
종선
박종선전문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자 문제가 주가 되는데요.

권오창위원
하자 문제가 아니라 불편한 문제점이 뭐냐 해서 하자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나올 것 아니예요 시간이 제약돼 있으니까 입주자 대표한테는 주거공간 문제 그 다음에 차량문제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 그런 것을 안을 주어줘야지 하자 문제는 전반적으로 다 아는거니까.
종선
박종선전문위원
알겠습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따로 위원장님하고 말씀나누려고 했는데 그날 식순문제 말이예요. 식순을 쭉 보면 사회자, 의장님 말씀, 특위위원장 말씀, 배경설명 하고 그 다음에 참석자에 대한 소개를 사회자가 하는데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집행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조례연구발표가 교수 두명을 가정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 다음에 질의 및 토론할 때 말이예요 이때 자유토론이라고 했는데...
종선
박종선전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건 안합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그러면 참석자들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종선
박종선전문위원
그 앞에 공청회 진행절차대로 할겁니다.

정군섭위원
그리고 지금 식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사말을 의장이 해야되나 특위 위원자이 해야 되나에 대해서 저는 특위 위원장이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의장님은 교수라든지 오시면 접견실에서 잠깐 접견하시는 것은 좋지만 이 회의가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인사를 해야지 의장님이 나오셔서 거기서 인사를 하신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이것은 특별위원회 회의입니다. 공청회는. 그래서 공청회 진행절차에 있는 그 순서대로 할것이고.

정군섭위원
인사말은 위원장님이 하시고 배경설명은 간사가 하는 것으로 바꿉시다.
형순
이형순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 (“그렇게 합시다.” 하는 이 다수) 그럼 식순에 대한 것은 더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

권오창위원
그러면 특위 위원들은 안건이 주어졌으니까 설명만 듣는거죠 ?
형순
이형순위원장
그렇죠. 다 됐습니까 ? (“됐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공청회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