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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116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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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세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상주인건비 1명 9,000만원을 책정하고 그 속에는 부대인건비까지 포함이 됐다고 하면서 계약을 할 때에는 9,000만원에 계약을 안 하겠다, 이게 좀 모순된 답변이 아닌가 싶은 게 뭐냐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봉급을 받지만 봉급 속에 기여금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제경비가 다 포함된 그게 급여입니다. 그리고 예산책정 할 때 계약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9,000만원을 예산 요구해 놓고 답변은 하기를 계약할 때는 그렇게 계약 안할 겁니다 이게 답변이 도대체 맞는 겁니까?

예산책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을 할 때 정확한 사업을 설명을 하고 수요측정을 해서 그렇게 계약금 9,000만원이라고 그러면 9,000만원을 가져 가지고 정확히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설명을 하고 계약할 때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답변은 참 모순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