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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윤복 의원 5분자유발언

25회 제3본회의199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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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순

이형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건축조례심의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공청회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8월 30일 있은 건축조례개정에 관한 공청회 결과를 다시한번 분석해 보고 조례로서의 성안이 될 수 있도록 간담회 형식으로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축조례개정에 관한 공청회 결과분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번 공청회 결과에 대하여 간략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선입니다. 지금부터 건축조례 개정에 관한 공청회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면 건축조례개정에 관한 공청회 결과와 총평, 공청회 주요토론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예산집행 현황 등 목차순으로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 읽어나가려면 지루하기 때문에 공청회장에서 있었던 총평 내용의 3페이지 평가의 종합을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7페이지의 조례개정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회에서 있었던 조례의 삽입여부를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평가의 종합입니다. 공청회 준비사항은 행정적인 면에서 대체로 잘 되었으나 조례개정을 위한 내용은 사전의 쟁점사항인 다세대 주택의 개구부 방향에 촛점이 맞춰져 소재가 다양하지는 못하였다 할 수 있겠으나 주민의 여론과 토론자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여론수렴에 있어서 한곳으로 치우침이 없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토론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다세대 주택의 입주자는 개구부 방향을 넓히는 것이 좋겠다고 한 반면에 건축주는 종전대로 하자는 의견이 서로가 상이했으며 건축사의 건축에 대한 기술적인 토론과 주제발표자의 서구청의 미래의 발전전망과 조례개정, 서구실정에 맞는 탑상형 미니아파트 개발가능성을 제시했고 조경시설의 감리 및 설계에 관한 의견 등은 앞으로 조례삽입 여부의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는 주민의 의견수렴과 조례개정의 소재획득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공청회 주요토론요지는 주제발표 2사람이 한 사항과 토론자들의 의견을 요약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은 다 들으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론까지 9페이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특성,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성, 다세대 주택의 특성은 저층으로 고밀도 주택공급에 용이하며 소규모 필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주택가격에 의해서 택지가격의 비중이 낮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위 다세대 주택의 문제점으로는 주거환경의 악화와 기존 단독주택지와의 마찰로 민원의 소지가 있어왔으며 고밀화에 따른 문제로 일조 또는 프라이버시 등 환경조건이 불량하고 민간의 자율시장형성으로 주택의 품질 고급화가 어렵고 영세건설업자가 부실공사를 하므로 불량주택공급이 많았던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주거환경도 선진국형으로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는 양질의 주거환경을 형성하지 못하므로 공동주택으로서의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어느 학자의 말에 의하면 다세대 주택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단독주택의 단점과 공동주택의 단점을 합성한 문제투성이의 주택이라고까지 표현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천서구의 주택형태는 이런 결함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에 2가지 형태의 장점을 살려 조례를 개정하는 몇가지 기준이 서야만이 미래의 바람직한 서구형 주택이 건설되리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기본방침을 정해봤습니다. 1. 주변지역 및 환경과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층수 규모 등을 지역요건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 2. 고밀도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나친 고밀화는 지향하되 환경계획은 건축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3.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융통성을 부여한다. 가급적 다세대주택을 지양하고 이 지역에 아파트를 유도한다는 얘깁니다. 4. 공동주택의 잇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한다. 5. 건축물은 서구형으로, 건축을 한번 짓게 되면 100년 앞을 보고 지어야 하는데 견고성. 예술성. 효율성 등을 참작하여 건축토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다세대 주택의 장,단점을 개구부 방향 3미터와 2미터로 할 경우의 장,단점을 비교해 봤습니다. 현행 2미터의 장,단점은 단점으로서 주택규모의 층수를 고려하지 않고 규정하므로서 외부 공간 활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차공간이 심각하여질 것입니다. 장점으로는 동일한 대지조건일 경우 개정안보다 주택규모 및 내부공간 확보에 유리할 것입니다. 개정에 있어서 개구부 방향 3미터로 할 경우 단점으로는 동일한 대지일 경우 주택규모 등이 작아지므로 사업시행자의 참여가 미약하게 되고 건축계획면적 축소 특히 최소대지면적에 가깝거나 길쭉한 형상의 대지에 불리할 것입니다. 입주자에게 분양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다음 장점으로는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우는 거리가 3미터가 되므로 외부공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차공간 확보, 사생활 보호, 일조권 확보에 문제가 없으며 전반적으로 쾌적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공청회 전체적으로 봐서도 개정사항인 3미터를 띄는 것이 주 여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나 발표자가. 다만 건축주와 입주자의 상반된 대립의 의견이 명확했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아파트단지시설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의 이격거리 조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격거리의 의미는 현행조례에서 아파트의 거리는 6미터 이상 일률적으로 띄어야 하나 5층이상일 경우와 15층이상 규모의 아파트의 이격거리를 동일하게 6미터이상으로 띄우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이격거리는 세대수와 층수를 같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즉 세대수는 20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층수는 10층을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조정하게 되면 내실있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으며 다세대 주택보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인센티브 유도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세대 주택 면에서 이격거리를 넓혀주면서 강화하고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아파트에 대해서는 조금 인센티브 유인을 할 수 있는 이격거리로 조정할 수있다는 얘깁니다. 다음 개정에 따른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개정안에 보면 당해용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당해용도가 조례에 삽입될 경우와 삽입되지 않을 경우를 장단점을 비교한 사항인데 장점으로는 배치계획이 보다 자유로와집니다. 보다 많은 면적의 대지가 아파트지로 개발될 수 있으며 필요시 부대복리시설이 증가함. 이게 무슨말씀이냐 하면요 아파트 당해용도의 부대시설을 말하는건데 부대시설까지 넣어서 6미터를 띄느냐 아니면 부대시설을 제외하고 순수한 아파트만을 가지고 6미터를 띄는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아파트지구 전체의 교통체계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주차공간이 협소해질 것입니다. 다음 세번째 탑상형의 경우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 제한 완화입니다. 여기서 탑상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데 탑상형은 사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탑상형 아파트는 사면성을 강조할 수 있고 주변에 음영도 적게주어 일조권에 좋은 장점이 있어 직사각형 판상형 아파트와 동일한 규정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탑상형 아파트는 사면에 개구부가 있어 인동간격 규제에서 불리한 조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부터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판상형 아파트만을 양산하는 경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탑상형 아파트는 성능기준면에서 판상형에 비해 짧은 인동거리가 필요한데도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판상형 아파트와 차별화하여 완화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1.5배에서 1.8배로 완화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 조례에 대해서 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었던 사항이고 교수도 1.5배에서 1.8배로 완화해줌으로써 탑상형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탑상형 아파트는 가운데로 뻥 뚫려가지고 입구가 자유자재로 있는데 그것을 요즘들은 많이들 짓는데 인천지역에서는 왜 많이 안짓느냐 건축비가 많이 든답니다. 그러나 이 탑상형으로 이 지역에 건물을 유도할 경우에는 고급주택에 고급아파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완화를 해줘도 좋다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조례개정에 반영할 사항으로 다세대 주택의 이격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사면이 있으므로 이격거리를 개구부 유무로 규정하기는 곤란하며 건축물의 전후면 개념으로 보는 것이 좋다. 주방, 욕실의 개구부가 있는 것을 모두 전후면으로 보고 부엌, 욕실, 창고 등의 환기창이나 소규모 개구부가 있는 경우는 전후면으로 보지 않고 규제를 완화하고 현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건물의 외벽간의 거리를 층수별로 구분하여 1미터에서 2미터 정도로 규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1미터 2미터는 이것은 전면이 아니라 측벽을 말하는겁니다. 또한 도표를 보시면 다세대 주택을 2층부터 4층까지 나열이 됐는데요 2층이하는 전면은 2미터로 띄우고 측면을 1미터로 띄우고, 3층은 2미터 이상을 전면을 띄우고 측면을 2미터 이상 띄우고, 4층은 3미터 이상 측면을 2미터 이상을 띄웠는데 이 사항은 앞에서 쭉 열거한 사항과 내용이 일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이격거리는 앞에서도 기술하였던 바와 같이 아파트 규모를 10층에서 20세대를 기준으로 이격거리는 층수와 세대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10층 이하로서 20세대 미만은 4미터로 띄우고 11층 이상 20세대 이상은 6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0층 이하는 미니형 탑상형 아파트를 유도하는 이격거리 4미터가 되는 것이고 11층 이상으로 20세대는 고층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서구신문을 보게되면 이 고층아파트가 들어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만 들어와서도 어떻게 보면 곤란한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풍치지구에 가려지거나 서곳근린공원 주변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저 산이 다 가린답니다. 그래서 너무 고층만 주장하는 것도 안좋을 것 같고 여러가지 면에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층이상 탑상형 단변과 장변의 비율이 4분이 1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의 높이는 도로반대측 경계선까지의 거리의 1.5배를 1.8배까지 완화해 줌으로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건축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집행 사항인데 총 공청회를 하면서 274만 5천원이 들었습니다. 이중에 출장을 저희가 두번 갔다 왔고 나머지는 책자유인물과 공청회 준비상의 초청장과 프랭카드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공청회에서 거론된 사항들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공청회 내용을 저희도 참석해서 잘 들었고 토론자 여러분들이 소신껏 발언을 해주셨는데 일부 건축업자나 입주자하고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바니까 필요에 따라서 발언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 그것은 서로가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다보니까 그랬던 것이고 지금 이 건축조례에 대한 공청회 결과보고가 나왔는데 개구부가 2미터 3미터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토론 교수분들도 얘기 하셨지만 의미는 없지만 이것이 결코 의미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연희지구가 앞으로 신개발지가 되니까 서울시립대 교수가 얘기하셨듯이 높이의 제한에 대해서 많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높이라는 것이 다세대도 한정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통 다세대가 5층으로 돼 있는데 4층까지 노출이 되고 지하층이 1미터 20이 노출되는 것이 다세대 주택입니다. 높이에 비례해서 3분의 1을 뗄것이냐 4분의 1을 뗄것이냐 하는 것은 교수도 발언만 했지 거기에 대한 것이 결과는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결과 분석건인데 이것이 어느정도 확정이 돼야만 다음번의 본회의에는 이것이 통과가 돼야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오랜시일 건축특위에서 이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갈등이 생기는 것이 조례가 완화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조례가 강화될 것이냐 해서 일부 건축을 하시는 분들의 관심의 촛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토의가 돼서 이것이 거의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장

권오창 위원이 말씀하다시피 결론을 지어야 되겠는데 우선 다세대 이격거리를 얼마만큼 띄어야 되겠는지 그것을 먼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나하나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의견들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본래 다세대가 서울에서 높이의 2분의 1을 두었던 것인데 서울에서 완화가 됐단 말이예요 4분의 1로. 완화가 됐는데 여기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타구를 비교하는 것도 좋지만 타시도에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여건에 맞춰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높이보다는 일정한 이격거리를 두어야 되고 또 이것이 무슨문제가 발생이 되는가 하면 신개발지에 따른 문제점과 이미 도시화가 돼 있는 남쪽하고의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조례에는 해당지역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과면 통과고 그렇지 않으면 법은 평등한 것인데 다만 어느 일정구역을 유보를 해줘야 되는지 이것은 여기서도 잠정적으로 합의사항입니다. 합의가 돼서 넘어가야지 불이익을 만약에 당할 경우에 서구의회에서 받는 이미지는 상당히 클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업자들 일부 발언을 한 것을 보면 업자 본인 자신들도 사실상 현재 그 2미터를 개구부 방향을 띄어서 건축을 하다보니까 본인들도 불편해서 2미터 50을 띄기도 하고 본인들이 부지를 확보를 해서 건축을 신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보다는 아예 이것이 조례법으로 면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격거리를 다세대 같은 경우 개구부 방향은 3미터 측면은... 다세대 개구부 방향이 3미터 돼서 후면이 1미터 되면 종전과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개구부 방향은 3미터 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먼저 얘기했듯이 탑상형 아파트는 1.5배에서 1.8배로 완화를 해주는 방향으로 그래서 일부 아파트를 연희지구 같은데는 건립할 수 있도록,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장

위원님들이 먼저 다세대에 대한 것 이격거리에 대한 것을 결론을 짓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복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마시고 위원님들이 각자 본인들의 의견을 갖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다세대 문제를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아파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군섭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그동안 여러가지 체널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여론을 우리 특위 나름대로도 수집을 했겠지만 위원님들이 각자 활동하시면서도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사실 이것이 미묘한 문제로 찬반이 상당히 다양하게 대립됐던 문제가 저희가 공청회를 했지만 공청회에서도 뚜렷한 방향제시나 이런것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다만 마지막 부분에 최찬환 교수가 이러이러한식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근사치에 가까운 얘기를 잠깐 비췄을 뿐 입니다. 저는 제가 나름대로 여러가지를 봤을 때 다세대 주택을 일률적으로 개구부는 3미터 뭐는 2미터 이렇게 띄어서는 합리적이 아니다 해서 여기 전문위원이 자료를 만들어놨지만 층수와 세대수에 의해서 저는 좀더 구체적으로 이격거리를 나누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문위원이 써놨지만 2층이하 해서 무조건 2미터 2미터 해서는 안되고 2층이하라면 3세대 이하로 규정을 해줘야 됩니다. 2층이하 3세대라고 하는 것은 지하층 포함해서 3세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단독주택 하나 헐고 거기다가 다세대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층밖에 못올라가요. 자기 땅이 좁기 때문에. 그런 작은 땅을 이용하는 사람은 사실 너무 규제를 강화하면 안되기 때문에 세대수를 그런 사람들은 3세대로 해주고 3층은 현행과 똑같습니다 2미터 2미터. 개구부 따지지 않고. 3층은 8세대 이하로 못을 박아서 8세대까지는 2미터 그리고 4층은 8세대 이상. 8세대 이상은 19세대까지입니다. 왜냐하면 다세대는 19세대까지 못짓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대도 거기에 넣어주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구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면 결국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우리 정위원님 얘기는 건물 높이에 비례해서 이격거리를 두자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건물높이에 비례해서 이격거리를 두는 것이 타시도를 보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문제가 발생되는가 하면 지금 자투리땅이 생겼을 경우에 건물높이에 비례를 한다고 하면 이격거리가 개구부 방향은 진입을 하니까 띄어야 되겠지만 측면방향은 대지경계선에서 50전만 띄우면 되니까 또 문제가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구부 방향 측면방향이 다 나와야 됩니다 나올려면. 왜 그런가 하면 건축물을 신축을 하면 대지경계선에서 보통 일조건에 계류안되면 50전 정도만 띄우면 되는데 그것을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주게 된다고 하면 완전히 완화를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주택 단독이나 이것을 한채를 헐어서 다시 지을 경우에는 면적이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이것이 건축법보다는 조례법보다는 더 완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공청회 가진것은 연희지구를 통해서 가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명시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정군섭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지금 권위원님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점도 있는데 왜 이러한 문제가 대두가 되냐하면 일단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민원통계를 봐서 일단 사생활침해라든가 일조권이라든가 이런것을 보면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층이라도 1미터 이상은 띄어야 차가 진입을 합니다. 사실상 그러한 조건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차공간이라고 해서 면적 뽑아서 해 주지만 실제로 차를 못댑니다. 공청회때도 그런얘기를 많이 입주자들한테 들었지만 실제로 차를 못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세대가,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2층이하는 3세대 사는 것은 개인주택이니까 그것은 큰문제가 안되겠습니다. 3층까지 짓는다고 하면 8세대입니다. 교수가 자료에 의해서 발표한 것도 있지만 다세대 사는 사람들이 약 50%가 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세대가 살면 차가 최하 4대가 들어가야 합니다. 4대가 서로 들어가려면 거리가 최하 2미터 이상 돼야되고 또 만일 불이라도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려면 그정도 거리는 돼야 되고 다만 자투리땅을 가진 분들이 손해가 나지 않는냐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투리땅 가진 사람들이 긴땅은 손해가 나고 네모 반듯한 것은 손해가 안난다 그런 얘기는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전부다 분할하고 통합해 가지고 딱딱 맞게 거리에 맞게 다 잘라서 지으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쓸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땅이 길쭉하다 하면 여기다가 몇세대짜리로 띄어서 지은면 되겠다 다 나옵니다. 건축사가 설계하면 다 나와요 그것은. 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진짜 작은 땅이나 조그만 주택을 짓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넓게 해서 분양하는 사람들하고 사업으로 하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구분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대수를 넣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그날 건축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많이 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나 지을 수 있다는 잇점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초토세라는 그러한 하나의 세금때문에 가지고 있어도 세금을 뭅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도나도 막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지어봤던 사람이건 안지어봤던 사람이건 옛날에는 쫓아 다니면서 뒷일 해주던 사람들도 다세대 짓고 너나할 것 없이 다세대 업자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도 많이 나오고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됐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법에, 그렇다고 자격까지는 논할 수가 없겠지만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입주자들 하는 얘기처럼 좀더 고급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입주자들이 들어갈 때 돈을 조금 더 내더라고 들어가서 걱정안하고 살고 이럴 정도의 집은 지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우리가 해야되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겠고 또 말씀도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자치구 광주.대구.대전 제가 이런데 조례를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해서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개 다 층수와 세대수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것을 보고 조례 이것 때문에 특위활동을 위해 준비하고 했지만 여러가지 조례를 봤을 때 서울처럼 무조건 높이의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완화한다 이것도 불합리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 높이 3미터이면 1.5미터 띄어야 된다. 4분의 1이니까 약 1미터 띄어야 된다. 그러나 1미터 띄어서 실효성이 있느냐 없어요. 왜. 차댈데가 없어요. 1미터 가지고 차 못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간은 옆집과 옆집의 그 공간은 확보를 해줘야 되고 아시겠지만 30센치 이상 50센치정도는 분명히 뗍니다. 왜. 나중에 측량관계에서 오차가 생길지 모르니까. 또 처마끝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진짜 개인주택 하나 헐어서 짓는 것 측면이 1미터로 돼 있는데 사실상 1미터 정도는 띄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처마가 조금 나오거나 해도 싸움이 안나지 그렇지 않고 0.5미터 정도 해놓으면 싸움납니다.

권오창위원

아니 건축이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50전인데 50전이라는 그 자체가 처마끝에서부터지 바닥의 건축면에서 50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미터 이상은 어차피 떨어지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예 이격거리를 개구부 2미터 3미터 이렇게 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건물 그러니까 높이에 비례를 해야되는데 높이에 비례하는 것이 어느정도 합리적인지 그것은 여기서 논해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통 다세대가 한층이 2미터 50을 두기 때문에 노출되는 면이 4개층입니다. 4개층이면 10미터하고 지층이 1미터 20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11미터 20이 되는데 11미터 20이 됐을 경우에 과연 높이의 3분의 1을 띄울 것이냐 4분의 1을 띄울 것이냐는 틀림없이 논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정위원님 얘기했듯이 2층 몇세대 이렇게 하는데 다세대를 2층으로는 안짓겠죠. 왜냐하면 수지타산성이 맞지 않으니까 2층을 짓게 된다고 하면 반지하하고 2층을 지으면 보통 6세대가 돼 버리는데 6세대가 됐을 경우에 높이에 비례해서 개구부 이격거리를 둔다고 하면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이예요 높이에 비례한다고 하면.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어느 일정 이격거리를 둬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가 바로 여기서 도출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4세대든 5세대든 3층이 되면 8세대가 되고 4층 지금 현재 다세대처럼 지으면 10세대가 되는데 과연 2미터를 가지고 우리 입주자 일부 토론자도 얘기를 했지만 차량도 진입할 수 없고 또 업자도 얘기했지만 본인들이 불편하다보니까 2미터가 법적으로 돼 있지만 현재 2미터 50이상을 띄우고 짓는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2층 그러니까 2층 미만은 다세대를 짓지 않으니까 결국 3층 이상이 되겠죠. 3층 이상을 짓기 때문에 명시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층을 지을바에는 다가구를 지어버린단 말입니다.

정군섭위원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2층이하 전후면 2미터 거기에다가 세대수를 명시해 주자는 겁니다. 층수와 세대수를 병행해서 넣어주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하는겁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니까 2층이하면 6세대입니다 쉽게. 3층 이하면 8세대이고 4층이하면 10세대예요.

정군섭위원

2층이하는 3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6세대하면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1미터 띄어도 못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단독주택하나 헐고 거기다가 다세대 짓는다고 하면 3세대예요. 3층으로 지으면 4세대고 4층으로 지으면 5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대는 측면 2미터를 띄어야 되니까 차는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2층 이하 3세대 단독주택 하나 지었던 것 빠듯한데다 올려 짓는 것은 옛날 단독주택 있던거나 마찬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그 공간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진짜 아주 작은 부분이고 진짜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은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3층은 8세대로 묶어서 8세대 이하는 기존대로 2미터 띄고 4층 8세대 이상, 3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층이 들어가거나 하면 전후면은 3미터 측면은 2미터 이렇게 띄어주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개구부 방향을 2미터에서 3미터로 늘리냐 이것보다도 이것이 가장 우리가 넓게 여론수렴해서 판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

권오창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전후면 측면 해서 2층 이하 2미터 1미터 이것에 삽입을 지금 정위원님께서는 세대가 몇세대 들어갈 것이냐에 따라서 인동거리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냐 하고 우리가 토론을 했던것하고 바로 결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바로 얘기하신 3세대는 안지을테니까, 왜냐하면 2층이라고 하더라고 개구부가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결국 6세대가 되는거죠.

정군섭위원

땅이 그것밖에 안되는 사람은 그것밖에 못짓는다니까요.

권오창위원

그러니까 6세대가 되는거예요. 다세대로 승인이 났을 경우는. 그렇지 않고 다가구로 했을 때는 아래 2세대를 놓고 2층 단독 본인이 사니까 3세대가 되는데 그것은 결국 단독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세대로 지금 이것은 명시가 돼 있으니까 다세대법에 맞춰주려고 하면 2층이하라 하더라고 이것은 6세대로 봐줘야된다 이 얘기죠.

정군섭위원

안그래요. 서울에 그런게 많아요. 제가 봤는데 서울에 다가구로도 못짓고 다가구는 세나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세대는 분양해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택 해서 살던 사람이 지금 거기다가 헐어서 집을 다시 지으려니까 돈은 많이 들어가니까 하니까 이왕 짓는 거 층수 더 올려서 자기 한층 살고 나머지 2세대 분양을 해서 거기서 건축비를 빼겠다는 생각으로 짓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단독주택들이 노후될 때는 많이 나옵니다. 서울지역이 지금 그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번에 이것이 완화가 된겁니다.

권오창위원

이것을 제가 이해를 하는데 2층이하 3세대라고 명시를 하지 말고 2층 이하라는 것은 6세대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이니까 6세대 이하가 되야 되는 것이고 3층은 8세대가 되고 4층은 10세대가 되면 2층을 짓되 3세대도 될 수 있는 것이고 4세대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5세대도 될수가 있는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반지하 1층하고 4세대 되고 2층은 건축주가 산다고 봤을 때는 5세대가 되니까 6세대 미만으로 해 줘야만 다세대를 지을 수 있지 세대수를 이렇게 명시하면 6세대를 지을 수 있는데도 세대수가 계류가 되는 관계로 인동거리를 또 띄어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가 불합리함이 생기니까 아예 법에 정해져 있는대로 6세대면 6세대 8세대면 8세대 10세대면 10세대 이렇게 구분이 돼줘야 된다 이얘깁니다. 3세대를 짓든 2세대를 짓든 그것은 업자가 할 일이고. 또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3세대고 4세대고 자투리땅이라고 하더라도 일조권이 계류가 안되서 한쪽 측구로만 계단을 만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5세대 4층까지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격거리는 명시가 돼야됩니다. 전면에 20미터 도로를 끼고 있든지 간선도로 10미터에 8미터 도로를 끼고 있으면 다세대로 승인을 받아서 5층 그러니까 반지하 4층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세대수가 적으니까 또 불합리하게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법적으로는 절대 일조권도 안걸리고 하니까 전혀 하자가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형순

이형순위원장

현재로 봐서는 토의사항이 상당히 근접한 것 같은데 이격거리도 그렇고 동에 대한 것을 삽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구체적인 것을 좀 그림이라도 그려가지고 더 연구를 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하는 이 다수)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가져서 여러 얘기가 분분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타구처럼 본래 집행부 안대로 3미터 2미터 일부구에서는 통과가 된데도 있고 우리는 우리 서구에 전원도시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조례법을 가지고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 건축높이의 3분의 1을 띄우자 4분의 1을 띄우자 제가 발언을 해봤습니다마는 현실성이 배제가 되고, 왜그런가 하면 이것이 일정한 도시개발지역에 한정된 것도 아니고 기존주택이 있는 관계로 해서 문제점이 또 도출이 되는바 건물높이보다는 우리 정위원님이 얘기한 안이 건물높이도 높이지만 또 세대수까지 구분해서 하자고 했기 때문에 정위원님 얘기를 듣고 그 안에서 우리가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세대수까지 구분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
봉현

최봉현위원

정위원님 의견을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군섭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2층이하 3세대 이하는 전후면은 2미터 측면은 1미터 그 다음에 3층은 8세대 이하 3층은 아까 권위원님 말씀대로 출입문을 가운데에다가 두고 양쪽에다 짓는다고 계산했을 때 2미터 또 측면도 2미터, 그리고 4층은 8세대 이상 전후면은 3미터 측면은 2미터.
봉현

최봉현위원

그럼 유인물하고 똑같은데 세대수만 넣는거죠 ?

정군섭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2층 3세대는 이하가 들어가고 3층 또는 거기는 또는자가 들어가야됩니다. 3층이하 또는 8세대 이하 그것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층 이하 또는 8세대 이상 이렇게 또는자가 들어가야됩니다. 그래야 6세대 짓는 사람은 6세대 짓는 그쪽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권위원님 말씀대로 6세대를 짓는데 2층이다 그러면 어떤걸 적용받느냐 2층이하니까 2미터냐 1미터냐 그게 아니고 세대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3층이하 또는 8세대 이하 그것은 2미터 2미터 적용을 받는겁니다.
종선

박종선전문위원

8세대 이상 이하는 8세대가 중복됩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면 3층은 8세대 이하 4층은 9세대 이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장

더 토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다세대 주택에 대한 것은 잠정적으로 2층 3세대 이하는 전면이 2미터 측면이 1미터 또 3층 8세대 이하는 전면이 2미터 측면이 2미터, 4층 9세대 이상은 3미터 2미터로 토의를 끝내고 다음에 아파트 이격거리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전문위원님 검토한 바도 있고 집행부에서 아파트는 일부 완화가 돼야 되겠다는 것이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 거리의 1.5배를 1.8배로 완화를 해주고 탑상형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아파트 10층 이하 20세대 이하는 4미터 그리고 11층 이상 20세대 이상은 6미터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인데 본인은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거리는 본체에 대한 거리이지 이것을 부대건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깁니다. 부대건물에서 6미터를 뗀다는 것은 상당한 유휴 공간이 이것은 주택정책에도 부응하는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본체에 대해서 4미터 6미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군섭위원

그것이 아파트 당해용도인데 본위원 생각에 당해용도는 먼저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당해용도에만 한해서 이격거리를 떼자 현재는 부속건물까지 다 떼는데 당해용도 아파트에 관해서만 이격거리를 떼자는 말씀이시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를 전문위원께서 해 놓은 것을 보면 물론 구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아파트가 무조건 층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6미터 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소규모로 짓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불합리한 사항이 아니냐 해서 전문위원은 10층 이하 20세대 미만 11층 이상 20세대 이상 이렇게 세대수를 포함시켰는데 저는 세대수는 빼고자 합니다. 10층이하고 아파트를 지으면 세대수에 관계없이 4미터 그리고 11층 이상 고층 아파트는 이격거리 6미터 이상 왜냐하면 이것은 띄어야할 거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대수하고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은 어차피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거기에 세대수가 몇세대 이상이라고 되면 필요한 토지나 이런것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대수까지는 포함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면 무슨 문제점이 발생하는가 하면 세대수를 구분을 어느정도 해 줘야지 이게 안되줬을 경우 이것이 10층으로 11층정도 고도제한을 받는다든지 일조권의 바로 인접도로로 인하여 아파트가 지금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또 4미터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문제가 만약에 이것이 4미터로만 정해져 있으면 그것을 건설회사에서는 역이용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일부 세대는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군섭위원

아파트는 10세대 짜리는 없습니다. 20세대 미만도 힘듭니다 사실상.

권오창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는 사업승인을 1차 받아서 심의를 받는 것이니까 더더군다나 지금은 주차장 확보를 안하고 짓는다는 것은 분양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도 세대 구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뽑은 것으로는 미약합니다. 10층이하 20세대 짜리는 결국 다세대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기 때문에 이것이 20세대 미만은 되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정도 제한을 하려고 하면 심의를 하는데 심의를 우리 집행부에서 건축심의위가 있으니까 제 생각같아서는 심의를 지방자치단체니까 지방의회 의원중에서 심의위원으로 1명이나 2명이 위촉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별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정군섭위원

없는데 지금 층수로 구별을 하는데 사실 업자라면 될수 있으면 고층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 그러나 지금 고층을 짓는 대신 띄어야 될 거리도 있겠지만 주차장은 필히 확보를 해야됩니다. 공동주택을 보면 지금 지하에다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아파트에 10층이하로 구분을 하고 11층 이상으로 구분을 한 것은 아까 권위원님 말씀대로 고도제한을 받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 업자들이 다세대주택에서 탈피해서 땅이 아파트 공동주택 여러 많은 세대를 짓기는 미약하고 그렇다고 다세대를 지어서는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로 짓겠다 하는 이런 것으로 유도하기 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세대수가 왜 무의미하다고 보냐하면 어쨌든간에 아파트를 지으면 누구나 다 고층으로 한층이라도 더 올릴려고 하기 때문에 세대수를 여기서 구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권오창위원

그렇다면 세대수 구분은 좋은데 10층 이하에서 4미터 이것이 제 생각같아서는 10층은 불합리할 것 같아요. 층수가 실질적으로 보통 5층을 안짓거든요 거의 6층이지. 6층이하 그 다음에 6층 이상은 6미터 이상은 띄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보면 지금 일반 아파트가 6층입니다. 4미터라는 거리는 실질적으로 아주 짧은 거리예요. 그러니까 6층 이하는 4미터 6층 이상은 종전대로 6미터 이렇게 해야됩니다. 이왕 우리가 조례법에 명시를 한다면 현실에 맞게 명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예요.

정군섭위원

대개 보면 층수가 어쨌든 10층도 고층이니까 구분이 어떻게 되냐 하면 15층으로 구분이 된다고 봅니다. 15층 이상 22층까지 짓는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15층까지 짓는데가 있고 그 이하는 전부 그 이전에 지었던 건물입니다. 요즘은 사실 그 층수가 안나오면 잘 안지어요. 그리고 특별히 제한 받아가지고 택지개발지역이나 몇층 고도제한 받아서 짓는 특이한 아파트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권위원님 말씀처럼 이 층수를 우리가 여기서 저층은 이격거리를 완화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대로 놓아두자는 것인데 층수를 제가 봤을 때는 5층 짜리도 있고 6층짜리도 있는데 그런것은 조금 띄어주고 그랬는데 10층 이하는 별로 안짓잖아요 지금 ?

권오창위원

10층 이하로 안 짓는데 어떠한 경우가 발생이 되는가 하면 아파트가 참 묘해서 15층을 짓는 부분이 있고 일조권이 계류되서 6층까지 해서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명시가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정군섭위원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6층이하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니까 6층 이하 4미터 6층 이상 6미터 그렇게 정하면 좋겠습니다. 세대수는 빼고.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 많이 완화가 되는거예요. 탑상형 같은 것은 1.5배에서 1.8배로 완화되고.
종선

박종선전문위원

6층 이하 4미터 7층 이상 6미터로 해야 맞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장

그렇습니다. 더 토의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위원

제가 의견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상급기관에서 개정하라는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몇가지 들어온 것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특위를 추석 지나고 다음에 임시회 일정이 아마 논의가 될 겁니다. 그럼 임시회 일정이 논의될 시점에 가서 하루 일정한 날을 잡아서 우리가 기타 조례에다가 더 집어넣을 사항이라든가 또는 개정해야 될 사항 이러한 사항은 집행부에도 안이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그러한 안이 있으면 그때가서 마지막 조정을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 넘기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장

정군섭 위원이 우리가 지금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지만 토의를 하고 우리가 본회의에 들어가기 이전에 다시 심의를 해가지고 우리 특위에서 확정된 것을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를 언제쯤으로 잡았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임시회의가 빠른 시일내에 잡힐 것 같은데 추석을 지난 그주에 바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7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다수)
형순

이형순위원장

그러면 다음 회의는 9월 27일 화요일로 정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