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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25회 제2건축조례심의특별위원회199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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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위원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우리 서구청에서 일전에 330평 그러니까 1,000평방미터 미만은 분할을 안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밀하게 일부 나간것도 있고 한데 그 330평방미터에 현재 몇세대까지 지었나 하면 60세대까지 지었는데 일 개인이 지을 수 있는, 단종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든지 개인이 지을 수 있는 범위는 19세대 미만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대지를 혼자서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두세사람이 합작을 해서 대지를 삽니다.

사서 19세대밖에 못지으니까 여섯동을 짓게 되면 두동 두동 해서 쉽게 얘기하면 69세대나 70세대, 59세대 정도를 맞추는데 그것이 분양관계에 따라서 주택의 단면이 모델이 틀리면 무슨빌라 무슨 빌라 해서 파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 모델을 거의가 맞추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규제할 방향은 절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일반적으로 안해주는 방향은 도시산업국에서 분할을 안해주면 모를까 분할이 되는 과정에서는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을 붙인다면 이것은 제안을 지적분할을 해줄 수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가 되지 단면을 모델을 같이 하느냐 안하느냐는 문제제기를 할수 없다는 것이 제가 아는 관점에서는 제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