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동일한 대지를 한필지를 분할을 합니다 임의로. 분할을 해서 전부 토지허가 이런 것을 받을 때는 다세대 주택으로 받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받을 때. 그랬을 적에 거기에 건물을 지을 적에 명의자가 다 틀립니다.
토지소유자도 다 틀리고 한데 건물 외관이 다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집단 다세대 군으로 건립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규제를 해야되냐 안해야되냐. 이런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이러한 것이 지금 토지 분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정확히 규제할 수 있나 없나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지금 나름대로 찾아보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이번에 의제로 집어 넣으면 어떤가 외관. 그것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결국은 그게 동일한 건물이고 동일한 사업자가 건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관이라는데 동일하게 지어지는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승인 대상으로 구분을 한다면 우리가 규제를 할 수가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