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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25회 제2건축조례심의특별위원회199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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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지금 다섯가지 안건 전문위원님이 얘기한 것 외에 항상 말썽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인데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 지적법에 나와 있습니다. 또 주택건설 촉진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첨부를 하니 안하니 하는 문제는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의 첨부에 의한 내용을 이번에 의제로 넣기를 원하고 또 우리 법에 보면 여러가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다섯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면 및 외관이라고 해 가지고 인접건물하고 동일하게 처리, 동일한 건물.

명의자는 틀린데 분명히 그 지역이 원래 사업승인 대상 지역인데 그것을 임의로 분할을 해서 여러사람이 짓지만 외관을 똑같이 짓습니다. 이러한 평면과 외관은 인접건물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규제를 할수 있는가 없는가, 해야 되는가 안해야 되는가.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