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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25회 제2건축조례심의특별위원회199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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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특위를 구성한 것은 물론 주요의제가 이런것이 돼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건축조례에 있어서 여러가지 주민불편 사항이라든가 또 행정에서 잘못된 것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문제점을 다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제시해 가지고 공청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또 의견을 들어보고 나중에 확정을 지어서 본회의에 보고하는 그런 순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다세대주택의 이격거리가 2미터냐 3미터냐 조금 아까 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모법에 몇미터로 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다른구에서도 2미터로 한데도 있고 3미터로 한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로 정하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이것으로 할 것이냐 저것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전반적인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이 다세대주택이 부각이 됐으니까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고 다 보고 듣고 해서 나중에 심의할 문제지 여기에 의제로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의제를 2미터로 할거냐 3미터로 할 것이냐는 여기서 말할 것이 안됩니다. 여기 이미 전문위원이 다섯가지 안건을 제시한 것은 그 안건은 당연히 채택이 돼야 될 문제이고 나머지 여기 채택이 안된 부분에 있어서 사실 건축조례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도 의제로 다뤘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지금 여기 목적에 맞는 것이지 다섯가지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것을...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