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건축주, 이것이 잠정적으로 전문위원님께서 뽑으신건데 이것은 일반사업자 등록은 안돼 있다 하더라도 단종이라는 사업자 등록은 돼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한 얘기를 제가 하는가 하면 일반 사업자가 아니고 사업자 등록이 안돼 있는 분은 과세에 본인이 양도소득액 과세만 부과받으면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관공사도 3천만원 이상을 할 경우는 수의계약이 없이 거기에 대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 다세대라는 주택이 보통 2백평 미만을 짓는 주택으로서 그 사업비가 1억,2억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5억 이상을 가져야만 10세대 199평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면허를 소지한 사람중에서 선정이 돼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세대 세입자가 지금 여기 연희지구에 미분양 사태가 난 상태에서는 불편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겁니다. 왜냐하면 입주가 덜되고 공간이 넓다 보니까 본인이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현재로.
새로 신주택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도출이 안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