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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116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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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위원은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타당성이 없다거나 전혀 논리에 맞지않다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설득력 있고 타탕성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가서 오픈이 됐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위원들도 좀 더 솔직하게 아니면 집행부의 업무적인 영역을 갖다 이해하면서 접근을 하려고 했을텐데 그런 부분이 간과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이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도 있고 반대하는 위원이 있는데 반대하는 위원이 하는 그런 얘기들이 오히려 더 신뢰성이 있게 들어지고 어떤 그 자기 본인의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혼선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예산에 반영할 때나 정책에 반영할 때는 추후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제시한 문제점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동사무소마다 사회복지사가 각 한 명씩은 의무적으로 가 있지요, 그것은 법정사항이지요. 대상자가 3명이 있던 5명이 있던 그것은 사회복지업무에 관한 중요성 때문에 법적 시행으로 가 있는 것이고 지금 본위원이 듣기에는 초기에는 이것을 사업하는데 있어서 8명을 예상을 했는데 이 부분이 많다고 그러면 다소 조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줘도 좋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