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김수나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 종료직후 이렇게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목포시의회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의회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강성휘 의원외 7인 발의】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목포시의회정책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의원 발의된 안건이므로,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강성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위원
- 존경하는 김수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강성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저를 비롯한 여덟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목포시의회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는 목포시정조정위원회조례나 유달장학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등 목포시조례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 또는 담당으로 되어 있거나 지정되어 있지 않고 있는바, 본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과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8조 간사 등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이 되고, 서기는 의회운영위원회 관련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를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한다"로 개정하자는 안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이 원만하게 심사의결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나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방금 강성휘 위원으로부터 목포시의회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전성룡위원
- 개정조례안 발의자가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나 서기를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한다"로 개정하자고 했습니다마는 다른 조례안에 비교해서 보더라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수나위원장
- 전성룡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 이의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한다"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으로 한다"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전성룡 강성휘 김수나 전금숙 임형연 황정호 김탁 ◇출석 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인선 의정담당 정광순 의사담당 고기심 담당자 엄상민 속기사 문인숙 첨부 1. 목포시의회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목포시의회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수나 (인)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