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위원 공청회 참석자 명단을 보면 건축사는 다 등록이 된 건축사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선정을 하면 되겠는데 건축주는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건축주가 들어와야 될것입니다. 다세대는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건축을 하는 사람이 들어와야 문제가 제기가 되지 일 개인이 지을 수 있는 범위가, 19세대 미만은 사업자 등록 없이 짓고 거기에 대한 세제만 부과를 받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는 사업자 등록을 가진, 단종면허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 선정이 돼야 되겠고 다세대 세입자 보니까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이것이 무슨문제가 되느냐 하면 건축주를 동조하게 되기 때문에 다세대 입주자도 좀 변경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다세대 입주자 같은 경우에는 북서곳 이쪽에서 선정을 하면 큰 문제가 제기가 안됩니다. 왜 안되냐 하면 주거공간이 많고 지금 유휴지가 많으니까 주차난 이런것을 해소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별 변동사항이 없고 현재 기존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중에 기존에 2-3년이라도 입주가 돼 있는 사람중에 선정이 돼야지 지금 신주택에는 공간이 연희지구에는 많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을 내부적인 불편은 느낄지 몰라도 본인이 거주하면서 주차라든지 이런것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구부 방향을 띄는 목적과는 동떨어져 있는 주민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공청회 주요안건을 보면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 6미터 이것은 모법에 지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이것이 공청회를 가져서 우리 특위 위원들이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이 타지역, 이미 조례를 해서 아주 잘돼 있는 곳을 우리 특위 위원님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공청회를 해서 일반주민을 따라간다는 것보다는 우리 특위 위원들의 어떠한 방향제시가 있어서 이러한 공동주택의 문제, 개구부 방향이라든지 이런것은 어떠한 방향이 설정돼서 안을 저희가 주어지다시피 해서 공청회 끌어내야지 공청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안을 받아서 하려고 하다보면 아주 조례법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잘 돼 있는 자료를 전문위원님께서 뽑아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