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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성휘 의원 5분자유발언

233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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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닌 의원) - 안녕 하십니까? 강성휘 의원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배종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기존에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해 오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기금관리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관리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지난 2003년 12월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시 있었던 참조 자료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집행부 답변에서도 전적으로 동의한 사항으로써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사회복지기금에 통합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제1조 목적 및 제4조 기금용도에서 사회복지기금 수혜대상 및 기금용도에 새롭게 저소득주민 자녀장학사업을 추가하고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재원 및 용도에 따라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계정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토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장학금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수급자이면서 목포시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학업성적이 각 과목석차의 평균이 재학 학년의 정원에 100분에 50이내로 품행이 바른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장학금의 지원 신청을 그리고 제7조의 2에서는 장학생의 선발 및 지급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기존 목포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도깊은 심사의결을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