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건축조례심의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인천직할시 서구 건축조례중 개정안의 쟁점사항인 다세대주택의 개구부 방향 및 아파트 건축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정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축행정의 민주성 제고 및 현행의 건축법이 시대에 맞게 민첩하게 변동함으로서 이에 따른 건축조례도 지역여건에 맞도록 개정하여 주거공간의 교통영향을 감안한 보다 신축성 있고 합리적인 조례로 성안시키고자 공청회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일시와 장소 및 참석자수 진술인 발언시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축조례 공청회 추진 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고 이어서 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건축조례 공청회 추진 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