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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233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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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거의 정액보조단체들 앞으로는 다 잘라야 됩니다.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의 근본취지입니다.

그러나 육성법이라든가, 지원법이 있는, 기존의 법률에 근거한 단체들에 대해서 관행, 어떤 의미의 존중 차원이라든가, 당장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해 가지고 운영비도 지금 일부 주게끔 했단 말입니다. - 그러면 이번에 사업 선정과정에서는 이런 정액보조단체들 죽어도 안 자를려고, 간사 한 명 월급이라도 주고 싶어서 갖은수를 다 쓸 것 아닙니까? 그것이 현실이고요. - 이를테면 예총에서 예산을 4천만원 정도 평소에 정액보조를 받아왔다면 이번에는 5,6천만원해 가지고 2천만원 정도 잘릴 각오하고 올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4천만원이 책정되었다고 합시다. 그럼 정액을 일시불로 다 줍니까? 아니면 과거처럼 4/4분기로 나눠서 지급을 해 줍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