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위원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세대는 법적 소송을 하더라도 사실은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대상지에 있는 불법 철거물은 거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유독 그 집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 세입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주가 다른 데는 주민등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오래 오래 사시고 전혀 팔 의사가 없다고. 그래서 본인들도 지금까지 살고 있는 줄 알고 나갈 계획도 없고 나가면 갈 곳이 없고 그래서 본인들은 이 토지가 수용이 돼도 나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주민등록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해도 이 사업은 명도소송이 진행되면 엄청나게 우리가 사놓고도 금방 시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도대체 사업을 무슨 뭐 도시계획상으로만 그렇게 하고 디테일한 것은 하나도 모르고 어떤 내부조항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사기만 하면 그게 집행부서에서 할 일입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계획을 입안하고 진행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정당하고 타당성을 정말로 명확한 남들이 보기에도 명분 있는 타당성을 가지고 시행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보완돼서 추후에 시행돼도 어느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