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탁 의원 발언
위원 -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이게 로또복권같은 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1억원인가 신청을 했는데 돈은 5억6천인가 이래서 볼꼴보기의 속된 표현으로 하면, 이런식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시가 명확한 기준을 먼저 제시하는 것에 등한시 한 것 아니냐 생각됩니다. - 예를 들자면 사회단체가 여기 보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한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들이 대단히 불명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음악가인데 음악발표회를 하는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법인인데 돈을 안받으면 공익이고, 돈을 받으면 영리, 대단히 기준이 불명확하다 이래서 상당히 많은, 내가 일단 넣어놓고 보자, 당첨되면 돈이 나오니까 이런식 같아요. - 그리고 두번째는 그래도 사회단체의 개념에 대한 나름대로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도같으면 비영리 민간단체 가입을 하려고 하면 회원이 100명 이상, 몇 가지 조항들이 있거든요. - 우리는 아무 것도 없이 이 조례에 영리 아닌 공익, 그러면 미술가들이 그림 전시한 것도 시민들이 보고 감상하면 공익이고 그림을 팔면 영리고 이것 대단히 판단하기 모호한 잣대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위원회 기능 중에 사회단체, 사업비, 지원비, 운영실적평가 이런 데, 회원수 기준이라든가 무슨 그 동안의 활동내역이라든가 예산지출 내용이라든가 세세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을 하는 것부터 심의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거든요. - 이것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지금 어디는 누구랑 친하니까 얼마 줄 것이다, 어디는 어쩔 것이다 이런 소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아무리 투명하게 주어진 자료에 의해 심사를 하더라도 떨어진 사람은 절대 승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갈 수 있겠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