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건축이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50전인데 50전이라는 그 자체가 처마끝에서부터지 바닥의 건축면에서 50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미터 이상은 어차피 떨어지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예 이격거리를 개구부 2미터 3미터 이렇게 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건물 그러니까 높이에 비례를 해야되는데 높이에 비례하는 것이 어느정도 합리적인지 그것은 여기서 논해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통 다세대가 한층이 2미터 50을 두기 때문에 노출되는 면이 4개층입니다. 4개층이면 10미터하고 지층이 1미터 20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11미터 20이 되는데 11미터 20이 됐을 경우에 과연 높이의 3분의 1을 띄울 것이냐 4분의 1을 띄울 것이냐는 틀림없이 논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정위원님 얘기했듯이 2층 몇세대 이렇게 하는데 다세대를 2층으로는 안짓겠죠. 왜냐하면 수지타산성이 맞지 않으니까 2층을 짓게 된다고 하면 반지하하고 2층을 지으면 보통 6세대가 돼 버리는데 6세대가 됐을 경우에 높이에 비례해서 개구부 이격거리를 둔다고 하면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이예요 높이에 비례한다고 하면.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어느 일정 이격거리를 둬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가 바로 여기서 도출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4세대든 5세대든 3층이 되면 8세대가 되고 4층 지금 현재 다세대처럼 지으면 10세대가 되는데 과연 2미터를 가지고 우리 입주자 일부 토론자도 얘기를 했지만 차량도 진입할 수 없고 또 업자도 얘기했지만 본인들이 불편하다보니까 2미터가 법적으로 돼 있지만 현재 2미터 50이상을 띄우고 짓는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2층 그러니까 2층 미만은 다세대를 짓지 않으니까 결국 3층 이상이 되겠죠. 3층 이상을 짓기 때문에 명시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층을 지을바에는 다가구를 지어버린단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