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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116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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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 이 사업이 우리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서 답변하는 부분이 다르고 거기 세입자가 그날 그 세입자가 거기 세 가구 이상이 살고 안에 환자가 있기 때문에 전혀 비우지를 않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동료위원 분들이 그 현장을 방문 했을 때 아무도 세입자를 만날 수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만나고 싶었는데도 접촉이 안되더라.

저희는 가니까 자연스럽게 가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 사전에 어떤 뭐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하니까 장소를 비켜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없었던 겁니까? 그리고 당연히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그 현장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장악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이해관계자인 세입자가 방문이 되어 현장에 있어야지 맞고, 또한 그 부분에서 지금 여기 제가 이제 추후로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구유재산 그 관리계획안을 내는데 다른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는지, 지난번의 답변은 여기에 대한 답변은 들었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 답변을 제가 국장님의 답변으로 듣지 않고 실무 과장님이 작성해 준 그대로 그 답변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장에서 제가 그 사실을 봤기 때문에 답변 내용은 어떻게 ㎡당 18만3,000원 짜리 땅과 ㎡당 5만7,000원 짜리 땅을 우리가 예산서에다가 똑같이 동일하게 토지보상비를 20만원으로 계상을 했느냐 라고 질의를 했더니 답변 내용인즉슨 그게 같은 사업계획 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시지가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감정하면 같은 뭐 비슷한 가격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임의로 나중에 가격대로 나오면 할 테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나 그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논리대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대로변에서 어떤 사업부지를 구입할 때 앞에 대로변 부지 땅 좋은 땅 비쌉니다.

그 뒷 필지 같이 붙여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뒷 필지는 그 땅의 반값도 안 가요. 그 논리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 뒷 필지도 앞에 대로변하고 같은 사업이니까 감정해서 칠 때 같은 가격으로 사준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