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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25회 제3건축조례심의특별위원회199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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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결국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우리 정위원님 얘기는 건물 높이에 비례해서 이격거리를 두자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건물높이에 비례해서 이격거리를 두는 것이 타시도를 보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문제가 발생되는가 하면 지금 자투리땅이 생겼을 경우에 건물높이에 비례를 한다고 하면 이격거리가 개구부 방향은 진입을 하니까 띄어야 되겠지만 측면방향은 대지경계선에서 50전만 띄우면 되니까 또 문제가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구부 방향 측면방향이 다 나와야 됩니다 나올려면.

왜 그런가 하면 건축물을 신축을 하면 대지경계선에서 보통 일조건에 계류안되면 50전 정도만 띄우면 되는데 그것을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주게 된다고 하면 완전히 완화를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주택 단독이나 이것을 한채를 헐어서 다시 지을 경우에는 면적이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이것이 건축법보다는 조례법보다는 더 완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공청회 가진것은 연희지구를 통해서 가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명시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