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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23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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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존경하는 김수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강성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저를 비롯한 여덟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목포시의회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는 목포시정조정위원회조례나 유달장학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등 목포시조례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 또는 담당으로 되어 있거나 지정되어 있지 않고 있는바, 본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과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8조 간사 등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이 되고, 서기는 의회운영위원회 관련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를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한다"로 개정하자는 안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이 원만하게 심사의결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