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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116회 제8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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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추가로, 본 위원도 이 부분이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가고 이런 부분은 좋은데 이것도 일종의 법전인데 거기에 명확히 법령의 위임 없이 공무원 관련경비 지급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의 위임을 받았다는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다른 경비는 지방공무원법 제44조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집행하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생활안정기금은 위임받은 법령이 명확히 어느 법령인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타당성이 없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로, 여기에 일례가 나와 있는데 공무원의 대학자녀 학자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거해서 대여하게 되어 있다라고 나왔듯이 그러면 생활안정기금은 공무원의 어떤 법령에 의거해서 집행할 수 있고 조례를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