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위원 아니요 법적 문제에 대해서, 지금 행자부 2003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지침에 보면, 공무원 관련경비 집행을 보면 "공무원에 대한 보수, 봉급, 수당은 지방공무원법 제44조3항의 규정에 의거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지급할 수 없으므로 법령의 위임없이 공무원 관련경비 지급조례를 제정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직접 지급하는 급료나 금전의 성격에 대해서 규정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밑에 보면 이게 반드시 직접경비뿐만 아니라 보조경비도 그래서 일체 다른 걸 지급 못하고 공무원의 대학 자녀 학자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거해서 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하는 것도 결국은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조례제정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의회가 이 부분을 작년에 추경에서 20억을 이미 집행을 하였습니다마는 법률적인 적법성이라든가 타당성에 이의가 있거나 문제가 제기된다고 그러면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겠기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생활안정기금 설치는 어떠한 법령에 의거해서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 법령의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