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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탁 의원 5분자유발언

233회 제2본회의200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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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탁부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지난 3월 22일 목포시장으로부터 "목포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동의안" 철회요구가 있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3월 24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1. 목포시의회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강성휘의원외 7인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해 황정호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호의원

- 존경하는 김탁 부의장! -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 태 홍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투철한 직업의식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앞장서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황정호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목포시의회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는 발의한 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들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하여 얻어낸 결론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심사결과는 간략히 말씀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목포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 등에관한조례에는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의안 검토와 의사진행을 보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 개정조례 제8조의 간사와 서기를 의사관련 전문위원 및 담당직원에서 간사를 의정담당이 할 수 있도록 하여 본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과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이 된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결정 결과인 만큼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탁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탁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탁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등 다섯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전성룡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룡의원

- 존경하는 장 복 성 의장! - 사회를 보고 계시는 김탁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또한 투철한 직업의식과 윤리관으로 신속.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성룡 의원입니다. - 우리 호남인에게 있어 지난 24일은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 동안 영원한 꿈으로만 알았던 호남고속전철 개통식이 있었고, 4월 1일이 되면 정식으로 개통되어 그 동안 한과 설움으로 살아왔던 눈물의 호남선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이제는 희망과 번영이 우리를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 9회 째를 맞이하는 유달산 꽃축제가 개최되고 보면 많은 관광객들이 고속전철을 타고 목포를 찾을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두 번 다시 놓치지 않도록 지역민의 힘과 열과 성의를 모아 관광목포, 예향목포를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 4.15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의 낡은 정치, 정쟁으로 혼란만 야기하는 정치는 16대 국회로 끝났으면 합니다. - 민생과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치가 펼쳐질 수 있도록 모든 국민과 우리 목포시민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현명한 선택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 그럼 지금부터 이번 회기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제안이유는 2001년에 착공하여 올 6월에 준공예정인 자연사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를 보면 현재의 향토문화관과 관광과의 박물관 건립팀을 합쳐 목포자연사박물관으로 기구를 설치하고, 기구통합에 따른 기획관광국 분장사무 일부를 개정하여, 앞으로 자연사박물관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시민의 문화체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목포자연사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시실무를 기획.총괄 할 수 있는 실무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갖춘 연구사 1명과 행정인력 1명등 정원 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지방세법 개정에 맞추어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을 보면,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3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우편 또는 전자고지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전에는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경우 신청이 있는 때에만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한 것이며, 지방세법이 개정되므로써 이에 따른 행정업무의 원활을 기하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부지매입 및 신축 건은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장내에 설치코자 이에 따른 부지 매입과 시설물을 설치하는 안으로 제안되었으나, 현재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고,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고 부지를 매입시, 주민간 갈등과 거센 반발이 예상됨으로 앞으로 주민대화나 주민대책위원회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심사보류하였고, 구 기능대학교 건물 철거 건은 안전진단 결과 건물이 노후되어 철거 판정됨에 따라 철거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목포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입니다. 그 동안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하여 지원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정액.임의보조단체를 통합한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정하게 되었으며, 보조금 지원대상을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는 단체, 시장이 권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사업 수행 단체로 규정하고, 지원범위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예산의 지원과 평가를 위한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 그렇지만 지원대상이 불명확하고 애매하여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시 영역별, 또는 분야별 공모를 통한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방법 등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맞게 지급대상과 지원금액을 정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주문하면서, 이 조례의 개정으로 목포시 보조금 관리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부칙에 목포시 보조금조례 제5조의 2 및 제6조의 2를 각각 삭제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해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2건으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 감사합니다.

김탁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탁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탁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탁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탁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탁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탁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강성휘 의원외 5인 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한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상동 이달호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상동) 의원 - 존경하는 김탁 부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배용태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진실보도에 여념이 없는 언론관계자 여러분! -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이달호 의원입니다. -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제가 시행된 이후 최초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 이유야 어떤 것이든 놀랄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어떤 사람은 군사독재 시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느냐며, '민주화'된 이 사회에 감탄과 한탄 섞인 눈물을 흘렀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었지만, 동쪽에서 어김없이 해가 뜨고 있듯이, 국민 모두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 지금 나라는 어수선하고 시중의 경기는 갈수록 나빠져 서민들은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이고, 사회적 약자계층은 하루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IMF때보다도 훨씬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 21세기 지식정보화, 첨단디지털시대에 살고는 있지만 시대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 문명의 가장 큰 이기인 컴퓨터와 자동차를 사람이 만들었고, 이들 문명의 이기 또한 사람이 지금처럼 활용해 오듯이, 인간이 기계를 발명하고 움직여야만 세상이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며, 지금에 현실입니다. - 지방자치라는 큰 틀 속에서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 구성원들은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난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목포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문화산업지원 센터의 건립이 가시화 됨으로써, 벤처지원센터와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 대한 통합운영의 필요성이 발생하고,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산업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지식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골자로는 문화.소프트웨어산업과 벤처기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조례명과 용어를 정의하여, 사업의 범위와 지원사항 및 기타 조직운영에 관하여 지식산업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지원센터 운영중 입주자격에 관한 사항에 문화산업 지원센터와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추가하고, 문화산업지원센터의 준공에 따른 각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필요한 운영 요원에 대한 임용.위촉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식산업에 대한 집적화 지원의 효율적 추진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하여 벤처기업 육성위원회를 지식산업클러스터협의회로 하며, 그 인원수를 60명 이내로 증원하고 그 기능을 보강하여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1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 이 조례 시행으로 벤처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하게 될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인 목포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며, 급변하는 기술변화에 부응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외 5명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서 관리 지원하고 있는 장학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의 지원대상, 지원범위, 장학생의 선발 및 지급요령을 목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규정하고, 목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 그러나, 장학금 특별회계의 예산을 사회복지기금으로 전환할 때까지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준하여 운용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이상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 결정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김탁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탁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탁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탁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2003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03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2003 회계연도의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목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한 분의 대표위원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네 분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 그러면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강원 암 의원, 결산검사위원에 세무사 하 영 성 씨, 최 정 미 씨, 그리고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가 퇴임하신 김 중 석 씨, 황 남 철 씨 등 이상 다섯 분을 2003 회계연도 목포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탁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다섯 분이 2003 회계연도 목포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금번 4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부의안건을 심사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하여 부의안건들을 심사의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주면 제9회 유달산 꽃축제가 개최됩니다. 화창한 봄날 온 가족과 함께 오셔서 봄을 만끽하시고, 외지관광객에게는 우리 목포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이상으로, 제2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18명 ◇출석의원 노상익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박병섭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황정호 이달호(상동) 허정민 김탁 ◇출석공무원 부시장 배용태 총무국장 조성평 기획관광국장 서종배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박홍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 ◇출석 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인선 의사담당 고기심 속기사 오현미 첨부 1. 목포시의회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부. 2.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부. 3.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부. 4. 목포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부. 5.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 1부. 6. 목포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심사보고 1부. 7. 목포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부. 8. 목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장 김대중 (인) 부의장 김탁 (인) 의원 (인) 의원 (인) 사무국장 최성룡 (인)

11시24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