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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117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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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한테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하실려고 했다면 지금 건립추진일정 9p에 보시면 건립추진일정을 쭉 살펴보니까 앞으로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례에 관련 계획수립시 분야별 전문가 자문도 실시해야 되고 무슨 조례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사업제안서도 공모도 해야 되고 상당히 많은 절차가 남아있는데 지금 도시계획법 시행령 7조에 보면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시기가 6월 30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제가 이 지역을 볼 때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풀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6월 30일까지 우리 전지역을 3종 종별구분 고시가 될지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의문입니다.

시간이 만약에 그 때까지 서울시에서 고시가 안되면 2종이 돼 버리는데 여기 일정을 보시면 6월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겠다고 그랬는데 이 건축허가가 만약 늦어졌을 때 규모가 3분의 1로 줄어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 다음에 두번째는 시설녹지로 인해서 이 건물에 대한 효용성이라든지 이용도가 상당히 저조할 것 같고 가격도 많이 다운된다고 보는데 이 시설녹지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변경을 서울시에 언제 한번 우리가 상정해 본 게 있는지 그리고 이 기간에라도 상정할 생각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에 보시면 우리 구의원들께서 상당히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러면 임대가 안되고 가격이 저렴했을 때 우리구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된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대책으로 사업제안서 공모하고 사업시행시 우리 건축비부담의 한도액을 명시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과연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느 업체하고 사전에 얘기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얘기됐다면 그쪽에서 계약조건이 있을 겁니다. 계약조건을 영구임대로 한다든지 자기들이 건축비를 몇 % 부담한다든지 그리고 이 사업이 익은 어떻게 분담한다든지 그런 세부계획을 지금 어느 정도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