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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234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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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휘 의원입니다. 안건번호 174번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제안사유로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집된 전남남북교류 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 지원사항은 남북교류사업, 협력사업,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비, 협의회 운영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그리고 시장은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기 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또 시장은 협의회에서 지원된 경비를 지원목적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지원금 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본 조례에서 지원되는 예산과 재정이 남북교류사업에 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로 협의회에서 요구한 출연금은 목포시의 경우 4천만원이고, 군단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더불어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지원조례는 전남 22개 시.군중 목포시, 광양시, 영암군을 제외한 나머지 19개 시.군 전체가 다 제정되었습니다. - 아무쪼록 활발한 남북교류 활동을 통하여 북녘 동포에게 전남도민의 마음을 전할 수 있고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져 하루속히 통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