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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117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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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대치2동 이석주입니다. 지금 우리 도곡동이나 청담동에 보면 재건축으로 인해서 우리구청이 강남구청이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분으로 참여해서 재건축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민간조합원들은 보통민간조합원들은 사업시행 인가 후에 관리처분 총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관리처분 총회가 뭐냐 하면 자기재산을 13평짜리를 제공하고 나중에 51평을 받을 때 얼마를 내고 그 다음에 41평짜리를 받을 때 얼마를 내고 이런 지분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런 총회에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우리는 구청이고 승인권자라고 그래서 그러는지 지금 관리처분 총회도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몇 평을 주고 몇 평을 받고 이런 계약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우리도 구청이라고 해서 할 게 아니고 민간인들하고 같이 관리처분 총회에 따르도록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주택건설촉진법 제25조에 보면 노후불량주택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 공공시설은 조합 즉 주택조합에 우선해서 양여를 하고 그쪽에 매매를 하도록 법으로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승인권자라고 해서 하지 말고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꼭 조합이나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살고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재건축하는 사업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우리구청에서 돕는다는 차원에서 그 관리처분 총회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재산을 양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검토연구를 했으면 해서 한 말씀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