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제원 의원 발언
위원 정원조례 그 시한이 한시적으로 만든 정원조례 기간이 2004년 6월 30일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강남구에서 완전히 지방자치가 된 것이 아니고 현재 행자부 지침을 받아서 상급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기준이나 지침의 범위 내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나 구청에서 뭐 열성을 보이거나 고집을 한다고 해서 될 일이 현실적으로 안되는 것은 수용이 안되고 그 다음에 다만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전산직 7명이 전국적으로 전 국가 기초자치단체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서울시의 14개 구청이라고 했습니까? 특별히 필요성을 역설하고 강조를 해서 그것은 별도로 승인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6월 30일까지 행자부에서 돼 있는데 강남구에 별도로 예외로 인정해 주었는데 또 12월말까지로 해라, 마라 한다고 이거 별다른 실익이나 양이 없을 것으로 보고 일단 이것은 우리 구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효과적으로 또 관리가 될 것이고 관리가 된 뒤에는 옳고 그르고 또 앞으로 정원조례 폐지할 것인가, 또 당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확대 발전시켜서 정규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이것은 행자부에서 별도로 검토될 사항으로 봐지기에 우리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현 우리 입장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