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제원 의원 발언
위원 이게 56명 외에 전산직이 7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고 별도로 관리한다고 되어있었는데 다른 56명에 대해서는 또 기한이 2003년 2월말까지로 되어 있고 전산직 7급에 한해서는 2002년 12월말일자로 돼 있으면 개별법에, 조례에 규정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제 생각 같아서는 2003년 2월 한 중순에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나와야 되고 2002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임용이 되었다면 그날부로 당연히 끝이 나고 새로 승인이 되고 새로 임용을 해야 임용 절차에 맞는 건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회에서 조례는 의회가 만드는 겁니다. 의회에서 2월 중순에 이게 늦어도 2월 10일경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을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서 1월 1일부터 하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협조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해 주는건데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집행부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