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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26회 제2사회건설위원회199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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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정은 다 아는데 또 빨리 매각이 돼야 사업도 원활히 수행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그냥 아파트 하면 공동주택 중에서도 4층 이상을 아파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 공동주택은 출입구나 이런것이 다 똑같은 것이 다 공동주택이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다세대 주택도 공동주택이고 연립주택도 공동주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데 여기서 유달리 아파트 유치를 위해서 그러면 이것은 좀 제가 봤을 때 문구상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공동주택 그러면 다세대 주택도 들어가고 연립주택도 들어가고 아파트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셔 가지고 이 문구를 우리가 바꿀수가 있으면 공동주택 용지로 집단 책정할 수 있다 이렇게 넣으면 차라리 낫죠. 조례라는 것은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되거든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