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위원 나중에 찾아주시고. 다음 15조 채비지 관리 및 처분인데 거기에 보면 공공시설물 또는 아파트 원래 유지라고 했었어요. 지금 유치라고 바꿨는데 원래 시조례도 보면 유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맨처음에 그대로 유지로 올라왔었는데 지금 그 내용을 고치신 건데 아파트 유치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하는 내용이 있는데 물론 공공시설물 같은 것은 집단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채비지 또한 채비지의 매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유치를 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그 내용이나 현실정을 봤을 때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조례에다가 아파트 유치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라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또 현재 어저께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기본 계획이 있는데 무조건 채비지를 다 아파트를 유치를 해서 한다면 도시계획에 문제점이 생긴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이 아파트라는 것이 공동주택 아닙니까 ? 그래서 이 내용을 공동주택용지로, 시조례에는 아파트 유치라고 돼 있으니까 시조례에 잘못되면 안되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차라리 공동주택용지로 집단책정할 수 있으며 하면 차라리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만으로. 그런데 아파트 유치를 위해서 그러면 이것은 아파트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집단책정한다는 그런 뜻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이조례 심사 끝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