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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26회 제2사회건설위원회199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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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나중에 찾아주시고. 다음 15조 채비지 관리 및 처분인데 거기에 보면 공공시설물 또는 아파트 원래 유지라고 했었어요. 지금 유치라고 바꿨는데 원래 시조례도 보면 유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맨처음에 그대로 유지로 올라왔었는데 지금 그 내용을 고치신 건데 아파트 유치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하는 내용이 있는데 물론 공공시설물 같은 것은 집단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채비지 또한 채비지의 매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유치를 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그 내용이나 현실정을 봤을 때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조례에다가 아파트 유치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라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또 현재 어저께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기본 계획이 있는데 무조건 채비지를 다 아파트를 유치를 해서 한다면 도시계획에 문제점이 생긴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이 아파트라는 것이 공동주택 아닙니까 ? 그래서 이 내용을 공동주택용지로, 시조례에는 아파트 유치라고 돼 있으니까 시조례에 잘못되면 안되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차라리 공동주택용지로 집단책정할 수 있으며 하면 차라리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만으로. 그런데 아파트 유치를 위해서 그러면 이것은 아파트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집단책정한다는 그런 뜻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이조례 심사 끝나기 전에.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