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계환 의원 발언
위원 이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기준치는 이미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이 우리 구에서 책정을 한다거나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니죠. 아뭏든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업체가 조업을 한다고 하면 별로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법 외에 교묘하게 어떤 편법을 이용해서 조업을 하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지 그야말로 법테두리 안에서 어떤 생산을 한다거나 조업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거죠.
그런데 그것은 딴데로 방향이 좀 엇나갔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처럼 자치단체로 각 폐기물 처리장이 이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검단면이 서구로 편입이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그 쓰레기 매립장이 상당히 여러가지의 문제요인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는 김포하고 우리 인천쪽하고 서로 책임을 양분할 수도 있었다 라는 그런 얘기도 되지만 다시 얘기해서 나쁘게 얘기하자면 서로 책임회피를 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향후 25년을 쓰레기를 매립한다고 그러는데 차제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치 못하게 또는 그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쓰레기 매립장을 정밀진단을 환경공해 특위에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떤가 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기관이라든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차원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주 전반적인 문제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는 그런 방향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