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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형순 의원 발언

26회 제4환경공해대책특별위원회199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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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그것이 시정명령을 내리든 구에서 사용금지를 하든 벌금을 부과하든 여하튼 사용자가 자세를 바로 가지고 이것을 이행을 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벌금이나 조금 내고는 계속 이것을 해도된다는 뜻에서 한다고 보면 우리 구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못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집행부에서는 법규상에 있는 것으로 해서 벌금만 어느정도 내면 그냥 사용을 하고 있으니, 지금도 어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몇군데 공해업소를 사용중지를 내고 또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늘이라도 가보면 알겠지만 전부 가동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것을 강화하게 자체적으로 만들어준다든가 뭘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영세업자들이 정말 공장 조그맣게 하나 지어놓고라도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그렇다고 전부 문을 닫고 못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또 어느정도 못하게 하는 것도 개선명령을 내려서 단계적으로 일 할수 있는 것도 만들어줘야지 덮어놓고 그냥 못하게 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거기에 대한 것은 어느정도 기준치만 맞으면 허가에 준해서 무슨 공해업소의 배출될수 있는 기계를 설비를 하도록 유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못하게 하는 것만이 일이 아니란 말이예요. 앞으로는 사회가 고도화되는 입장에 뭐든지 만들다보면 돈있는 재벌회사에서 전반적으로 다 만들 수는 없는거고 영세업자도 부분적으로 앞으로는 받는데 자체적으로라도 기준을 해서 허가기준에 맞도록 뭐를 만들어줘 가지고 이걸 해야지 덮어놓고 다 못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거를 집행부하고 해서 그 기준치를 어떻게 한계를 만들어서라고 유도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