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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기현 의원 발언

26회 제2본회의199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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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국

이훈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인천직할시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인천직할시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일정은 ’94년도 정기회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안건들을 미리 처리하고자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미리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에서 준비한 의사일정안을 보시면 ’94년 11월 18일 의회를 개회해 가지고 19일부터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 간사를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 특위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 의회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94년도 정기회 회기를 결정하고 구정질문 내용을 조정하며 질문순서를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구성 협의 및 ’93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심사위원회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계획한 계획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안이 계시거나 바꾸어야 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계획 승인안을 승인해 주십사 하는 안이 있는데 급한 일이 아니면 정기회 때 하자고 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먼저 추경에 있던 시천동 노인정 토지매입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임시회가 열리니까 빨리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바로 매입을 하겠다. 그렇지 않고 승인이 늦어지면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노인정 부지 취득승인의 건을처리해 달라고 했는데 그 일정을 총무위원회에서 다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 생각으로는 의원님들이 다 나오시는 날은 이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회식 하는 날 11시에 개회식을 하고 본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날 오후 2시에 총무위원회를 열어서 이 부지 승인의 건을 심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정을 삽입했으면 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전문위원님 지금 정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건을 사항으로 해서 11월 18일 14시에 총무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이렇게 삽입을 해도 별 문제가 없겠죠 ?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삽입을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계장님 접수 됐습니까 ?

송병일위원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물론 정군섭 위원한테 복지과장이 개별적으로 그런 의견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복지과장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예요. 긴요한 안건이고 자기네가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이 생겼다고 하면 진작 우리 의회사무과에다가 그 심의의결을 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합법적으로 밟아야 되지 지금에 와서, 우리가 임시회를 안한다고 하면 그 업무는 내년도로 예산이 이월된다는 얘기인데 이런식으로 체계가 잡히지 않은 것은 받아줘서는 안됩니다. 주무과장이 임의적으로 이거 해줘야 됩니다. 이거 무슨 침목계 하는 것도 아니고 체통에 관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집행부하고 부서간에 우리 의사과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불요불급한 승인사항이 있으니 임시회나 이런것이 있으면 조속하게 임시회 개최를 해 달라던가 승인절차를 합법적으로 밟아서 진행이 돼야지 사무과에서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와서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얘기란 말이예요. 전문위원님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그래서 접수됐냐고 여쭈어 본건데요. 접수가 돼야 되는거예요. 협의과정이 좀 잘못됐는데 그 절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군섭위원

물론 절차는 제가 아까도 복지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무과로 전화가 왔어요. 제가 거기 있는데 전화가 왔길래 무슨안건인데 빨리 처리가 돼야 되냐, 상황을 봐야지 무조건 사전 준비도 안하고 있다가 그러느냐 했는데, 잠깐 와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또 그런 사정이 있다고 그래서, 물론 절차상의 문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일단 심의를 하실 때 질책을 하시고 노인정 부지 취득을 해야 차질없이 노인정을 지을 수 있는데 이것을 안해줬다고 해서 말썽이 생기면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총무위원회 열리면 그러한 문제를 질책을 해주시고 처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문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의사과장님 그동안 충분히 집행부측과 협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정기회때 처리를 해도 된다 했던 안건 아닙니까 이게 ?
동인

김동인사무과장

정기회 때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그후에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저한테는, 오늘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오늘 아침에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들었는데. 그렇게 급하다고는 저한테까지 얘기는 안했거든요. 정기회 때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아마 임시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정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회의가 열리고 있을 때는 의원 발의가 되든 집행부에서든 간에 회의기간동안에는 모든 의결요청을 할수가 있어요 집행부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번 회기에서 다룰 것이냐 안다룰 것이냐 하는 것은 또 우리 의회의 결정사항입니다. 또 이 현안은 지금 절실하니까 급한것만은 인정이 되지만 일단 그것을 여기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회의를 잠시 정회를 하고 가정복지과정을 불러서 이 안건이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인지 꼭 이번 임시회에 처리가 돼야 되는 것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임시회에 꼭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 이번에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토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정군섭 위원이 하신 말씀에 대한 사안을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약 15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7분 정회

13시 1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의사일정에 변경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정회를 했었는데 불요불급한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다시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없으시면 제27회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제27회 인천직할시서구의회 임시회는 1994년 11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어제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장의 간담회에서 협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몇명의 위원으로 할 것인지, 어느 의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견들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위원

어제 의장단 회의에서 특위위원은 9명으로 하고 특위 위원으로는 김계환 의원, 송병일 의원, 이효섭 의원, 송춘규 의원, 정군섭 의원, 김윤복 의원, 권오창 의원, 김병득 의원, 윤만영 의원 해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장단에서 협의한 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9분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이의 있으신 의원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몇일부터 몇일까지 몇일간으로 할 것인가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위원

앞서 정회시간에 의논한 대로 실시기간은 일주일 7일간으로 하고 시간은 ’94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1994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4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