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탁 의원 발언
위원 - 보통 학교가 저도 학교에서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마는 보충수업비는 원래 학부모가 부담을 하지요. 일종에 보충수업비에 대한 지원이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데 교사수당이라고 되어 버리면 교사수당은 예를 들어서 교육부가 공무원 월급에 준해서 각종 담임수당이라든가 여러가지 주임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설명이 잘못 되었다고 봐지고 또 하나는 다른 곳도 안하니까 우리가 하거나 다른 곳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정도라면 현재는 교육자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라남도의 교육을 책임지는 곳은 도거든요. -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의 사업이라고 하면 전라남도 교육 전체를 교육에 대한 열의를 갖는다고 하는 측면에서 일정부분 도가 분담을 하는 제안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 한가지 법적으로 확인이 안된 부분은 이것은 전부 학부모한테 지원을 해서 학부모가 내면 보충수업비 1시간당 1인당 얼마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안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수당이 보충수업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경비를 지원한다고 하는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법 쪽으로 상충되거나 하자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