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기현 의원 발언
훈국
이훈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4년도 정기회는 마지막 정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감사특별위원회 구성도 그렇고 또한 구정질문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도 각 상임위원장 및 간사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아마 이렇게 추천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그와같은 뜻을 감안하시어 위원여러분께서 94년도 정기회 일정 또 예산결산 특별위원 구정질문에 관해서 서로 중복되는 면이없이 이제 4년차에 의회상이 정립될 수있도록 이렇게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모든면에 세심한 주의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일정은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실시등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성입니다. 금번 제28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8회 정기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이 되겠습니다. 일정별로 세부 안건처리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25일 14시에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8회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으며 구청장으로부터 95년도 본예산안제안설명 및 시정연설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심사위원회 지정의 건을 상정 처리 하시게 되겠습니다. 같은날 15시 30분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10일간 휴회를 하여 위원회별 활동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일정별 위원회 활동 내역을 보면 11월 26일 10시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여 93년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 하시고 11월 28일 09시 30분에는 전의원이 참석하신 가운데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등 관내에 소지하고 있는 위험시설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11월 29일서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은 구청 3층소회의실에서 구정업무 전반사항에 대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2월6일서부터 12월 7일까지 2일간은 제2차,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고 12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11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95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휴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8일 10시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은 총무위원회소관 95년도 본예산안을 12월 10일 10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소관 95년도 본예산안을 12월 12일 14시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은 사회건설위원회소관 95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으며 12월 15일 10시부터 12월 16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5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17일 10시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 14시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 처리케 되겠습니다. 또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같은날 15시 30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소관 94년도 제2회 추경안을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 10시서부터 12월 21일까지 2일간은 총무위원회소관 및 사회건설위원회소관 94년도 제2회 추경안을 예비심사하시고 12월 22일 10시부터 12월 23일 2일간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4년도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94년도 12월 24일 11시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환경공해대책 특별위원회로부터 중간 결과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94년도 12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처리 활동을 위하여 휴회토록 하겠으며 그 일정을 살펴보면 12월 26일서부터 27일 2일간 총무위원회소관 일반안건 처리 12월 26일 10시부터 27일 사회건설위원회 일반안건 처리, 12월 28일 10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일반안건 처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29일 11시에는 다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 처리에 대해서 의결을 하시고 제28회 서구의회 정기회를 폐회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위원
원안대로 결정하시는 것이 괜찮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

정군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때에는 지금 일정이 상당히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일정에 보면 총무위원회 하고 사회건설위원회가 같은날 같이하고 이틀씩 잡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제가 봤을때에는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하루씩 이틀하고 하루쉬고, 여기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정기추경을 보면 이틀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예결특위는 이틀씩 할게 뭐 있어요 그 위원회를 날짜를 뒤로 넘겨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루만 잡아도 되지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정기추경은 이틀씩 잡고 본예산도 이틀 잡고 있는데 본예산이야 의안이 다들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정기추경은 아니기 때문에 예결특위를 하루만 잡는 것으로 하죠 사회건설위원회를 수,목하고 금요일날을 예결특위로 하는 것으로 하죠.
훈국
이훈국위원장
이 정기회 의사일정안은 무슨 상임위원회 활동을 꼬집어서 이렇게 정한다고 판단을하시면 안되고 포괄적으로 정해 놓으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재량것 하루에 끝낼수 있으면 하루에 끝을 낼수도 있고 뭐 이틀을 할수도 있고 각 상임위원회에 재량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날짜를 정해 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하루냐 이틀이냐 이런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25일 본회의를 개회해서 12월 29일 일반안건 처리를 끝으로 94년도 제28회 정기회를 마치는 것에 대해서 포괄적인 말씀들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각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알아서 위원들과 협의해서 내용의 적고 많음 또는 시간의 과소를 따져서 위원회를 열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것까지 세세히 신경을 안쓰셔도 될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여러분들 더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협의안 대로 제28회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병일위원
질문요지를 보니까 중복되는 분들이 있는 것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계환위원님이 각종 공사시 공무원 및 관변단체들의 인원동원의 시정요인은 이 내용하고 권오창위원님이 정시행정을 요하는 하급관서 직원들의 각종 행사 동원으로 업무 공백을 줄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자제 용의는 그것이 좀 비슷한 내용이 아닌가 해서 이 문제를.....
계환
김계환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1번하고 김병득위원님이 질문하는 1번하고 권오창위원님이 질문하는 4번하고 내용이 같다라는 간사님의 지적이 있어 가지고 셋이서 합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김병득위원님이 1번을 질문을 안하시기로 그렇게 하셨고 또한 권오창위원님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질문하고 나는 관변단체 회원들을 위해서 질문을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없을줄로 압니다.

송병일위원
내용 자체가.
계환
김계환위원
네.
훈국
이훈국위원장
중복질문에 관한 문제는 각 위원들간에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하고 질문순서를 정하시죠 이 요지만 봐가지고는 비슷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될지 몰라도 위원들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다를수도 있을 것이니까 중복질문에 관한 내용은 본위원들의 협의를 거쳐서 서로 중복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으로 하고 질문순서를 정하는 쪽으로 의논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위원
질문순서는 지금 아홉분의 위원님들인데 우리가 회의 일정을 보면 2일간으로 할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5명,4명 이것을 4명,5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역구위원님들의 질문에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성이 있지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구인 저하고 윤만영위원하고 같은동의 위원인데 이것은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면 같은날 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봐서 나눠서 제가 첫날을 하고 윤위원이 그 다음날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췄으면 하는 그러한 뜻에서 제가 1일차에 1일차 다음번이라도.....
훈국
이훈국위원장
논의에 초점을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는 것이고 사회건설하고 총무가 있으니까 총무하고 사회를 섞어서 할것인지 아니면 총무와 사회를 분리해서 첫째날은 총무를 하고 둘째날은 사회건설을 할것인지 이런식으로 하면 다 자동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답변하는 사람들의 편리도 봐가지고, 지금 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다섯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네분 이렇게 질문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건설하고 총무를 분리해서 할것인지 아니면 반씩 섞어서 할것인지에 관해서 의논해 나가다 보면 그런것은 나중에 결정된 단계에 말씀을 하셔도 그런것은 될것 같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위원장님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인데 구정 질문내용이 총무위원회하고 사회건설위원회가 중복되는 그러한 질문이 많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렇죠.
계환
김계환위원
어떤면에서 의미가 없고 송병일위원님이 굳이 지역구가 중복이 된다라고 친다면 송병일위원님하고 쬐봉현위원님이 첫날에 공해배출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하고 내용상에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내용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최봉현위원님하고 질문순서를 바꾸면 어떠시겠습니까 ?

송병일위원
최봉현위원님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지금 여기 나온것이 질문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여튼 중복된다고 그래도 중복되는 것은 없을거예요 거의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과가 다를테니까 포인트가 다를테니까 가나다라 순서로 하든지 아니면 총무하고 사회건설하든지 아니면 지역구순으로 끊튼지 어떻게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정리가 될것 같은데.....

정군섭위원
지역구 순서대로 하죠 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면.....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러니까 송병일위원님 처럼 그렇게 본인이 한다고 하면 그 부분만 수정을 해 주면 되니까 ?

정군섭위원
네.
계환
김계환위원
그것이나 그것이나 뭐 다를게 있어요 고치겠다면 또 똑같은거죠.
훈국
이훈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우선 대체적인 윤곽을 잡아놓고 문제가 되는 부분만 바꿔끼면 간단하다 그런 얘기죠.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요지가 들어온 순서대로 이게 순서가 된거죠.
훈국
이훈국위원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니까 순서에 의해서 첫날 다섯명을 하는데 송병일위원님이 굳이 첫날짜에 하고 싶다면 최봉현위원님하고 저하고 공해배출에 대해서 성격 자체가 중복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면 최봉현위원님한테 제가 양해를 구할테니까 이틀차로 하고.
훈국
이훈국위원장
첫날.
계환
김계환위원
예. 송병일위원님만 앞으로 순서를 바꾸면 되지 않겠나 그러한 생각이 돼요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러니까 김계환위원님은 첫날 하시고.
계환
김계환위원
그렇죠 순서대로하고 최봉현위원님하고 송병일위원님만 순서를 바꿔주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최봉현위원님이 지금 여기 안계시니까 그래서 그러는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분들이 소리가 되는쪽으로 하자고 하면 여기 지금 질문하시는분이 김계환위원님하고 정군섭위원하고 있으니까 두분이 어떻게 결단을 내려 주셔야 되는데 정군섭위원은 둘째날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김계환위원님이 둘째날로 가시겠다고 하면 송병일위원님이 첫째날로 가면 간단하죠 그렇게 되면 또.
계환
김계환위원
내가요.
훈국
이훈국위원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권오창위원님이 첫째날이지 않습니까 ?
훈국
이훈국위원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권오창위원과 아까 제가 질문한 1번과 4번과 또 성격 자체가 유사한게 있다구요.
훈국
이훈국위원장
네.....

정군섭위원
질문은 저희가 이미 계속 해왔지만 대개보면 지역구 순서대로 저희가 해왔거든요.
훈국
이훈국위원장
네.

정군섭위원
질문순서에 그에 따라서 한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위원들끼리 얘기가 되면 제일 먼저 얘기 하기가 뭐 하다고 하면 뒤로 빠지는 것으로 벌써 합의가 되었는데 우리가 여기 질문 요청을 하신분들이 다계신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때에는 지역구순으로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바꿀수 있을거예요.
훈국
이훈국위원장
자기들끼리.

정군섭위원
네.
훈국
이훈국위원장
우리가 개의하지말고.

정군섭위원
각동에 통보만 해주면 운영위원장님은 지역구순서대로 하면 같은날 걸리 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불편하다 그러면 다른분하고 얘기를 해서 바꾸시면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형순
이형순위원
만약에 안바꾸겠다고 하면 운영위원회를 또 해야될것 아니예요 만약에 안바꾸겠다고 하면.....

정군섭위원
안바꾸겠다고 하면 지역구 순서대로 그대로 하는거죠.
형순
이형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정해주지 말아야지 그것을......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 어떤 원칙에 의해서 폼이 결정이 되고 제얘기는 아까도 지역구순으로 하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 별로 하든지 하자고 하는 얘기는 어떤 기준점에 폼은 있어야 된다 이런얘기죠 그래야 그폼에도 맞춰 놓으면 지금 정군섭위원 말씀대로 본인들끼리 양해를 구해서 하는것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어떤일을 결정할때는그폼에 준하게 매일 결정을 해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형순
이형순위원
그리고 이게 지역주민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의식을 하고 있다구요.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렇죠.
형순
이형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첫날 할려고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가 구정질문을 첫날에 해당되는 것인데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정군섭위원
첫날만오라고 한거예요.
동인
김동인사무과장
그렇지않죠.

정군섭위원
자기지역에 위원이 질문하는날 그 지역사람들을 오라고 하신 것이지 첫날만 모여서 단체로 어디서 모셔다 놓고 하는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것에 개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오라고 하지 않는데도 각자 위원들이 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옵니다. 관심있는 사람들은 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다만 여기서 이것을 정할적에는 위원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어느 기준점을 두고서 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질문요청 하신분들 다 모셔다놓고 여기서 물어봐서 정할수는 없잖아요.
계환
김계환위원
지역구순으로 하게 되다보면 지금 각동에 계시는 지역구 위원님들은 같이 중복되거든요 그렇다면 송병일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것이나 일맥상통한거에요.

정군섭위원
그러니까 송병일위원님 본인이 결정하셔야죠.
훈국
이훈국위원장
같은 지역구라고 해서 질문내용이 중복이 되지 않는데 같은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송병일위원
네 얘기는 가급적이면 그것이 두분이 같이 한다는 얘기인데 네가 한 얘기를 심도있게 받아들이지말고 이것은 전적인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룰은 정해져 있고 그 범위내에서 윤만영위원하고 나하고 예를 들어서 같은날이 된다고 그러면 서로 양보를 해서 내가 먼저 하든가 윤위원님이 다음날 하든가 정같이 하겠다면 본인이, 그것은 네 생각이니까 ?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문제를 제기할 필요도 없는거예요.

송병일위원
아니 글쎄 네 개인의 의견은 그렇겠다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이 결정 사항이 어느 기준점을 놓고 기준점에다 맞춰서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는 공감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이게 질의가 들어온 위원 순서대로 그대로 확정을 한다고 하면.....
계환
김계환위원
개인적으로 바꿔요 그것은.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질문요지의 순서대로 결정을 짓고 송위원님이 어떤 위원하고 바꿀수 있는것은 개인적으로 바꿀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하셔야죠.

송병일위원
아니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최봉현위원이 굳이 접수된 날짜가 하겠다면 그러면 뭐라고 해요.
형순
이형순위원
아니 이게 지금 의사일정 봐가지고는 송위원이 앞으로 첫날 올라 오겠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송병일위원
접수 날짜라는게 이게 접수 순서예요.
동인
김동인사무과장
네.

송병일위원
그러면 접수 순서대로 하라는 법이 어디있어요.
계환
김계환위원
아니 법이 있냐 없냐 하는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

송병일위원
그러니까 굳이 자꾸 따지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위원
접수된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송위원님이 중복이 되니까 바꾸고자 하니까 그런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될 필요가 없는거예요.
형순
이형순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해서 우리가 다시 연구를 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하죠.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안 대로 질문순서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이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40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정군섭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소속위원회 별로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1일차에 다섯분이 되시겠습니다. 다섯분은 첫 성씨의 가나다순에 따라서 순서를 해 가지고 다섯분이 하시고 2일차에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네분이 역시 가나다순에 의해서 네분이 하시는 것으로 해서 아홉분이 2일차로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다른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정군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구정질문은 위원회 별로 가급적이면 가나다라순에 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순서는 권오창위원, 김계환위원, 김윤복위원, 송병일위원, 최봉현위원이 첫날차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둘째날에는 김병득위원, 윤만영위원, 송춘규위원, 정군섭위원 이렇게 순서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군섭위원
출석 요구는 구청장과 도시국장, 총무국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렇게 간단하게 정하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정해 놓는게 좋지 않겠어요.

정군섭위원
제가 봤을때는 구청장하고 국장까지.....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정해놓는 것보다.....

정군섭위원
글쎄요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혹시 구청장이 답변이 곤란해 가지고 대신할 수도 있으니까 구청장하고 국장 그렇게만 하시죠.
계환
김계환위원
구청장을 포함은 실과장까지 하는 것으로 하죠.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러니까 실국.과장까지 이렇게 명시해 놓는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번 정기회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임할 공무원은 구청장, 실국장을 비롯해서 과장까지로 하는것이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군섭위원
예결위는 아까 표기 되었고 미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들이 명단을 제출한 것을 토대로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송병일위원, 김계환위원, 김윤복위원, 최봉현위원,이희묵위원 다섯분하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김대식위원, 김진수위원, 심도진위원, 이형순위원 해서 네분 그래서 총9명으로다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다른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총무위원회에서 송병일위원, 김계환위원, 김윤복위원, 최봉현위원, 이희묵위원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김대식위원, 김진수위원, 심도진위원, 이형순위원이 그래서 총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군섭위원
작년대로 예결특위에서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