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훈국 의원 발언
이 정기회 의사일정안은 무슨 상임위원회 활동을 꼬집어서 이렇게 정한다고 판단을하시면 안되고 포괄적으로 정해 놓으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재량것 하루에 끝낼수 있으면 하루에 끝을 낼수도 있고 뭐 이틀을 할수도 있고 각 상임위원회에 재량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날짜를 정해 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하루냐 이틀이냐 이런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25일 본회의를 개회해서 12월 29일 일반안건 처리를 끝으로 94년도 제28회 정기회를 마치는 것에 대해서 포괄적인 말씀들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각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알아서 위원들과 협의해서 내용의 적고 많음 또는 시간의 과소를 따져서 위원회를 열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것까지 세세히 신경을 안쓰셔도 될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여러분들 더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협의안 대로 제28회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