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장복성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문열상입니다. - 강원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건,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강원암 의원께서 질문하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는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들에 대한 세부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고 공원조성이 완료된 일부 공원들을 제외하고는 미조성된 공원이 27개소가 있는데 미조성된 공원들에 대한 조성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구분하여 밝혀 주시고, -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이 즐겨 찾는 도시자연공원 속에 산림욕장 및 생활체육 휴식공간을 대폭 확충하여 공원속의 목포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세부계획은 무엇이며,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3년 12월 말 현재 우리 시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은 도시자연공원 6개소, 근린공원 18개소, 체육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51개소 등 총 76개소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 이 중 조성된 공원은 도시자연공원 1개소, 근린공원 6개소, 체육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41개소로서 총 49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 27개소는 미조성된 상태입니다. - 미조성된 27개소 중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은 13개소이며 현재 2개소(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는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조성계획이 미수립된 공원은 도시자연공원 3개소,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6개소 등 총 12개소에 대하여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조성계획 수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공원내 산림욕장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산림면적은 1,240ha로서 타 시.군에 비하여 산림자원이 극히 빈약한 형편이며, 현재 산림욕장으로 지정 운영되는 곳은 없으나 양을산 체육시설 주변에 소나무 숲이 형성되어 양호하므로 등산객들이 소규모로 산림욕을 즐길 수 있도록 벤취 등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 생활체육 휴식공간 확충계획으로는 2004년 9월 준공예정으로 부주산 근린공원내에 파크골프장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하당 근린공원과 남해체육공원(유달경기장)내에 인라인 스케이트장 설치를 위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 다음은, 자전거도로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 이후 개설한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현실은 어떠하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개설로 인한 효과와 문제점은 무엇인지와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의 자전거도로 현황은 총 계획연장 142km에 대하여 '98년부터 2007년까지 개설을 목표로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2003년 말까지 86.5km를 시설하였고, 현재 개설된 자전거도로의 관리는 공사 하자부분과 시설노후로 인한 보수부분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 자전거 이용에 지장을 주는 보도턱 낮춤과 자동차의 자전거도로 진입방지를 위한 볼라드 및 난간을 설치하여 주.정차로 인한 파손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으며, 특히 노후 파손된 시설물은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자전거도로의 개설로 인한 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의 개설은 국가의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는 그 효과가 적은 편이나, 앞으로 자전거를 이용 하므로서 경제적 부담을 절감 할 수 있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출.퇴근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주5일 근무제의 도입으로 많아진 여가시간을 활용 레저스포츠로 건강증진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 자전거도로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이용율이 낮고, 인도에 무질서하게 내놓은 노상적치물로 인한 통행의 불편, 자동차를 보도위에 주차하는 등은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분석한 자료로는 2003년도에 자전거 이용시설 중간평가 용역을 시행하여 자전거이용의 문제점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을 분석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 다음은, 자전거 도로를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우리 시의 정책과 대안은 무엇이며, 자전거 도로로서 활성화 방안은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자전거 도로를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우리 시의 정책과 대안은 지금까지 시설설치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 활성화 방안은 시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고 보며, 시민의식의 변화, 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활성화 프로그램으로는 우리 시와 자전거사랑 전국연합회 목포지부 등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자전거 활성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터미널, 역광장,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과 학교 등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확대하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자전거 운전교육을 실시하고 면허증을 교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코자 합니다. - 또한 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중점 노력하고자 하며, 또한 자전거 이용시 불편한 점과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개선 사업에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2000∼2003년까지 시설된 자전거도로 44.63㎞중 법적기준인 폭 1.1m 이상 확보하지 못한 곳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 시설한 자전거도로의 폭은 최하 1.2m 이상으로 자전거도로 규정의 폭 1.1m 이하인 경우는 육교, 버스승강장 등 보도의 시설물로 인하여 부득이 제 규정의 폭으로 설치할 수 없는 부분으로 삼학도 주유소 앞, 육교 등 약 20개소가 있습니다. - 이러한 곳은 시설물 이전이 선행되기 전에는 법적기준폭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여건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자전거도로의 포장 재질, 색상기준과 시기에 따라 색상에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사용가능 년수와 현재 노면상태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자전거도로의 포장 재질 및 색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미관과 내구성을 고려한 포장재질의 발전으로 일반 투수콘, 세립토 투수콘, 우레탄제품 등이 생산되고 있으며, 색상은 일반적으로 적색과 녹색 두가지 색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 시공하는 세립토 투수콘의 색상은 적색으로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포장의 수명은 차량 주.정차 등 외부적인 파손요인만 없다면 5년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기 시설된 도로의 노면상태가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이 있어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년차별로 기 설치된 구간에 대한 보수, 보강공사를 시행하여 양호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자전거 도로가 단절되어 있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지역 외 요인으로 인한 단절된 구간에 대한 실태와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기 설치된 자전거도로 중 단절되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지역은 보도폭이 좁은 목포과학대에서 한국병원 앞 구간과, 경사도가 높아 자전거 이용이 어려운 유달경기장에서 광장주유소 구간 등으로서 자전거도로 개설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 앞으로 폐철도부지 매입이 확정되면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시간적, 경제적 이익과 시민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자전거도로를 시설할 때 의회나 시민단체들과 토론이나 협의과정을 거친 사실이 있는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자전거도로를 시설할 때 의회에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린 것 외에는 직접 보고 드린 바는 없으며, 시민단체들과는 2003년 10월 28일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토론한 바 있고, 2004년도 자전거도로 노선 결정시에도 설명하고 토론한 바 있으며, - 또한 시민들의 의견은 2003년 자전거도로 중간평가 용역 수행시 자전거도로의 문제점과 자전거 이용의 목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또한 목포 경실련에서도 2003년 9월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한 바 있으며, 여기서 수렴된 의견은 앞으로 자전거도로 이용활성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강원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 다음은 강성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동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장기 대기자 문제의 해소방안과 용해동에 신축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조차 입주가 곤란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주택문제에 관한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영구임대주택은 대한주택공사가 국가재정지원 85%를 받아 국민기초수급자, 저소득 모부자, 보훈대상자 입주를 목적으로 '88년부터 건립 하였으나, 투자사업 규모에 비해 수혜계층이 제한적이어서 정책효과가 적고, 주입주자인 기초수급자들의 영세성으로 관리비 납부 연체, 낮은 관리비로 인한 건물의 부실관리 문제, 택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97년까지 19만호(40㎡이하)를 건립 후 중단되어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발생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가 많이 발생된 실정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가 40㎡ 이하의 영구임대주택 보다는 "최저주거기준"을 초과하는 60㎡ 이하의 국민임대 또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는 쉽게 해소 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따라서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해소문제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에 영구임대주택 추가 건립이나, 국민임대주택 입주금 인하 등을 건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주택문제가 해소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다음은, 공동주택단지내에 공공성이 짙은 시설물 관리에 따른 비용지원의 제도화에 대한 목포시의 입장과 행정지원의 방안 및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2003년 5월 29일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하면서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제8항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단지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 됨에 따라, 경기도 과천시(2003. 12. 31)와 서울 송파구(2004. 3. 3)가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 내 도로, 하수도, 가로등,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하여 관리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공동주택 가로등 지원조례를 제정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가로등 전기료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에 따른 재정부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는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안전한 마을 만들기 등 주택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매년 우수관리단지를 시상하고, 모범사례를 자료화하여 배포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활성화를 위한 목포시의 시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우리 시의 시책으로는 금년 하반기 11월중에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공동주택 73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업무를 분야별로 평가 시상할 계획이며, 또한 우수 사례를 자료화하여 공동주택단지에 배부하는 등 주택 관리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북항하수 처리장이 준공되어 본격 가동됨에 따라 공동주택 정화조 직송관 연결 계획 등 하수관거 정비의 방식은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하수처리장까지 가까운 곳부터, 효과가 확실한 곳부터 분류식 하수배재방식 또는 기존의 하수관거를 수세식 변소수의 직투입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의 하수처리는 남해지구, 북항지구, 옥암지구, 대양지구 등 총 4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생활하수를 배출하는 방법은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합류식은 기존 시가지 지역으로서 정화조를 거쳐 이미 매설되어 있는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고 있으며, 분류식은 택지개발 등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리 매설하여 건축시 생활오수는 오수관에 직접 연결하여 유입되도록 시공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2001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시달된『하수관거 정비 타당성조사 지침』에 따라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02년도에 『목포시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여 환경부의 검토를 받아, 이 정비계획에 의해 예산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의 하수처리구역 면적은 총 2,541ha이며, 이 중에서 합류식 지역은 구시가지내 1,885ha이고, 분류식 지역은 하당 신도시와 용해택지개발 지구 등 656ha 입니다. 북항하수처리구역은 총 346ha중 현재는 용해택지개발지구 66ha를 제외한 나머지 280ha는 합류식지역이나, 하수관거정비계획은 보건소 4거리 큰 도로를 경계로 죽산지구쪽의 하수관거 연장 74㎞를 분류식으로 정비하도록 계획 되어 있으며, - 여기에 소요될 사업비는 284억원 정도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단계에 투자하도록 계획이 수립 되어 있고, 그동안 남해하수처리장이 1998년에 준공되어 남해하수처리구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해 왔습니다만, - 최근에 북항하수처리장이 준공되어 북항처리장의 효율증대와 원할한 유지관리를 위해 우선 처리장에서 가까운 대단위 공동주택 밀집지역 등 관거정비 효과가 확실한 지역부터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내년에 계획중인 『목포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시 관거정비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가능하면 빠른시일내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건축허가전 건축계획을 사전에 예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도입에 대한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건축허가전에 건축계획을 주민에게 사전예고 함으로써 건축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 현재 이 제도는 법적 근거는 없으나 인천광역시 남구청 등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분쟁과 민원처리 지연 등 역민원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침체된 건축경기를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정부의 민원사무처리규정 간소화에 상반된 부분도 있어 타 시 군의 시행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검토한 후 도입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이상으로 강원암 의원님과 강성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