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위원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다시 좀 더 묻겠습니다. 저도 건물을 가지고 있어봤는데 있다보니까 화물차를 취급하는 사람인데 가끔 주기적으로다 인감을 좀 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뭐에 필요하느냐 했더니만 차 새로 사서 등록하려고 하는데 좀 떼 주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실제 주차장은 5대밖에 댈 수가 없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인감 떼 준것만도 아마 5 6번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차고증명이라는 것이 등록할 때 내가 서류만떼 주게 되면 그 사람은 가서 아마 등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사후에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그 차가 거기 빌딩에 뭐 몇 대 대지도 못하는데 이 사람은 뭐, 서류만 가지고 가면 가서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아무리 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사후지도점검을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되느냐 이거야, 물론 강남구의 예는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영길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나 법인용달 개별이라든지 교통지도과에서 사업체 단속은 운영적 성격은 거기서 합니다만 등록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정부에서 서민의 영세상인들 이런 사람들의 생활권보호적 입장에서 여기에 관련된 법규는 규제를 대폭 완화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록 시에 건물 주차장 주인의 인감하고 주차장 사용승인서만 첨부되면 현장확인 없이 일단은 등록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이런 제도적인 모순이 다소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영세사업자의 이런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과정이나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