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 같이 관련될 것 같은데요, 그 화물자동차를 신규등록을 할 때 그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지 등록이 되지요? 화물자동차를 신규등록을 할 때에 주차장 확보가 돼야지 등록을 시켜주지요?
그런데 보통 보면 화물자동차 살 때에 자기가 세를 들어 있는 건물주인한테 주인한테, 주차장확인을 하기 위해서 인감을 떼달라든가 뭐 아무튼 서류를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등록할 때에만 사실 그 서류만 들어가면 건물주인한테 양해 사항만 되면 그냥 구청서 등록을 해 주더라고요, 차가 몇 대가 되던지 과거에 거기가 주차장이 몇 대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안하고, 그 서류만 하면 바로 그냥 등록을 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실제 거기 주차장을 이용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등록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냥 노상에 갖다가 방치를 하고 노상주차를 시키고 있는데 지금 일원동 같은 경우 탄천 주변에 주차장을 사실, 작년 재작년에 한 3억정도 이상 들여 가지고서 노상주차장을 잘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가보시면 알지만 거의 외부차량 특히 이삿짐 화물차 또 저기 성남 사는 사람들도 여기다 갖다가 차를 대 놓고 전철 타고서, 거기가 주차장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하는데 이게 도저히 등록할 때만 필요한 서류만 해서 등록을 하는 걸로 끝나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우리 일원동에 대청공원을 용역을 줘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하겠다하는 것이 있었는데 또 요즘에 보니까 영희초등학교를 주차장으로 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봤을 적에는 대청공원도 안 나와 있고, 영희초등학교도 안 나와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